KPI뉴스 - [단독] 푸드머스, 급식빵 식중독균 검출로 3억대 과징금

  • 흐림강진군27.2℃
  • 맑음상주27.3℃
  • 흐림수원29.0℃
  • 구름많음보은26.5℃
  • 맑음동해25.9℃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대구27.9℃
  • 맑음울산27.1℃
  • 맑음강릉26.8℃
  • 맑음의성26.1℃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완도28.8℃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포항27.5℃
  • 맑음제천25.6℃
  • 맑음양산시29.6℃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춘천30.1℃
  • 흐림서산29.0℃
  • 구름많음해남28.1℃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대관령21.5℃
  • 구름많음북춘천29.3℃
  • 흐림보령28.8℃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진26.9℃
  • 흐림홍성28.4℃
  • 맑음밀양29.5℃
  • 맑음정선군24.8℃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속초26.4℃
  • 맑음순천25.2℃
  • 구름많음남원27.3℃
  • 흐림천안28.0℃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파주27.7℃
  • 흐림남해28.4℃
  • 맑음거제27.9℃
  • 흐림고창28.6℃
  • 맑음흑산도27.3℃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목포28.1℃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울릉도25.1℃
  • 맑음태백22.3℃
  • 맑음통영28.3℃
  • 맑음청송군24.9℃
  • 구름많음거창26.5℃
  • 구름많음철원28.0℃
  • 흐림정읍27.8℃
  • 맑음의령군30.2℃
  • 흐림서청주27.1℃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영천26.3℃
  • 맑음안동28.0℃
  • 흐림고창군28.2℃
  • 구름많음부여27.1℃
  • 흐림서울32.2℃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북창원30.4℃
  • 맑음김해시28.5℃
  • 흐림인천29.9℃
  • 맑음북부산29.3℃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군산28.8℃
  • 맑음추풍령27.1℃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제주29.0℃
  • 맑음인제26.0℃
  • 맑음봉화23.4℃
  • 흐림영덕26.2℃
  • 흐림여수27.9℃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이천27.7℃
  • 맑음구미29.2℃
  • 흐림청주30.1℃
  • 구름많음세종28.1℃
  • 맑음경주시27.4℃
  • 맑음영월26.9℃
  • 흐림양평26.7℃
  • 맑음금산29.2℃
  • 맑음서귀포30.7℃
  • 흐림장흥27.1℃
  • 맑음창원28.7℃
  • 맑음문경26.3℃
  • 맑음백령도25.7℃

[단독] 푸드머스, 급식빵 식중독균 검출로 3억대 과징금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2 10:38:00
용인시, 푸드머스에 과징금 총 3억7000만원 부과
급식빵에 식중독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검출

식품회사 푸드머스가 지난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빵 2종을 급식 사업장에 유통해 영업정지 3개월과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총 3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용인시 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푸드머스에 식품위생법 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푸드머스 CI

 

용인시는 푸드머스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 3억3030만 원으로 대체해 부과하고,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머더구스에서 제조해, 충북 청주와 진천의 중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4조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대체)할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푸드머스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최고 등급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67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푸드머스가 처분받은 영업정지 90일을 갈음한 과징금은 총 3억3030만 원이다. 아울러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약 3700만 원이 별도 부과됐다.

지난 2024년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했다.

푸드머스 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해당 사안은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