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캘리포니아주, 펫샵 통한 반려동물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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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펫샵 통한 반려동물 거래 금지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31 10:25:09
주 정부 차원으로는 美 최초…1월 1일부터 발효
개인간 거래는 무방, 펫샵에서는 유기동물 거래만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가 금지된다.

30일(현지시간) 타임과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자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AB 485'라는 이름의 동물보호법안이 2019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펫샵을 통해 반려동물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CNN]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안의 펫샵들은 '퍼피 밀(강아지 공장)'에서 사육된 개나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비영리 동물구조단체가 구조한 유기견과 유기묘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펫샵 업주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된다.

캘리포니아주가 펫샵에서의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한 것은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동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B 485' 법안은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된 반려동물의 거래만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키운 반려동물의 새끼들을 펫샵에 팔거나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내 일부 지자체들이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주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한편 영국에서도 이달 초 제3자를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루시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동물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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