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산재 평균보험료율 0.15%P 내린 1.65%…원청 책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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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 평균보험료율 0.15%P 내린 1.65%…원청 책임 강화 추진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31 14:30:09
노동부, 2019년 산재보험료율 등 공고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대대적 개편…대기업 할인편중 해소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9천억, 일반 보험료 인하에 반영

내년도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전년보다 0.15%포인트 인하된 1.65%로 결정됐다. 대기업 할인편중 해소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할증부담 요인 제거 등이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모든 업종 산재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1.50%)과 출퇴근 재해 요율(0.15%)을 합해 1.65%다. 이는 전년도 1.80%에 비해 0.15%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산재 평균보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개별실적요율제와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증진을 유인하는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의 개편에 따라 보험료 최대 할인폭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돼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즉, 올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따라 할인 폭 ±20∼50%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20%를 적용해 그동안 지적된 산재보험료 할인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약 9000억원을 일반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청의 위험 회피를 위한 도급을 막기 위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부담도 늘린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기준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항목에 대해 수가가 신설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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