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기승...식약처 1만8331건 적발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군산13.5℃
  • 맑음영주10.4℃
  • 흐림영광군13.3℃
  • 구름많음남원14.6℃
  • 맑음통영14.2℃
  • 맑음동두천11.8℃
  • 맑음강릉13.3℃
  • 맑음부산16.1℃
  • 맑음봉화8.7℃
  • 흐림추풍령11.1℃
  • 흐림흑산도13.3℃
  • 흐림진도군12.6℃
  • 맑음영월9.5℃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제천7.4℃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거제13.4℃
  • 맑음영천11.0℃
  • 맑음북춘천10.0℃
  • 맑음상주12.6℃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원주12.8℃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양산시14.1℃
  • 맑음청송군9.0℃
  • 맑음합천12.7℃
  • 흐림제주16.6℃
  • 흐림고흥11.9℃
  • 맑음보령11.9℃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여수14.5℃
  • 흐림고창13.3℃
  • 맑음동해14.3℃
  • 흐림강진군13.2℃
  • 박무목포13.5℃
  • 맑음문경11.3℃
  • 맑음수원10.9℃
  • 박무홍성12.1℃
  • 맑음안동11.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울산13.4℃
  • 맑음포항14.5℃
  • 맑음경주시11.4℃
  • 맑음산청12.7℃
  • 맑음파주10.1℃
  • 흐림부여12.8℃
  • 맑음충주10.7℃
  • 맑음인천12.1℃
  • 맑음영덕11.6℃
  • 박무전주15.2℃
  • 구름많음순천10.7℃
  • 흐림고창군14.1℃
  • 맑음창원14.0℃
  • 흐림장흥12.3℃
  • 맑음이천13.6℃
  • 맑음구미13.8℃
  • 흐림보성군11.9℃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해남12.6℃
  • 맑음철원9.5℃
  • 맑음양평11.6℃
  • 박무광주15.9℃
  • 맑음정선군8.5℃
  • 맑음강화11.9℃
  • 구름많음서청주12.8℃
  • 맑음밀양12.5℃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청주15.6℃
  • 맑음대구13.2℃
  • 맑음인제9.8℃
  • 흐림완도15.1℃
  • 흐림정읍14.3℃
  • 맑음춘천10.3℃
  • 맑음의령군10.2℃
  • 흐림서귀포16.4℃
  • 맑음태백9.3℃
  • 맑음김해시14.8℃
  • 맑음진주12.5℃
  • 맑음대관령8.6℃
  • 흐림보은10.8℃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함양군12.7℃
  • 맑음서울14.1℃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북강릉12.9℃
  • 맑음북창원14.7℃
  • 맑음북부산13.8℃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6.4℃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거창13.3℃
  • 구름많음금산14.8℃
  • 흐림세종13.3℃
  • 흐림부안14.2℃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기승...식약처 1만8331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2-27 10:32:31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엽제등 불법판매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민관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구매 방지 포스터. [식약처 제공]

 

불법 판매, 알선, 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 진통 소염제, 각성제와 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 알선, 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