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기약 팔아요"…식·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32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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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팔아요"…식·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3267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5-08 10:38:21
식약처,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점검
수입신고 안한 제품·의약품 판매 등 수두룩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감기약, 피부치료제, 점안액 등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거나 미수입 식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안구건조증 치료점안액.[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 3월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삭제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 안 된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사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하거나 의약품 성분으로 다량 섭취하면 복통과 구토를 유발시키는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액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등 533건이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식품 등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및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도 불법이다. 개인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 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간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의약품 검색어(키워드)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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