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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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22 10:29:25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선고한 원심 유지
대사관 관저, 관용차 등에서 부하직원 3명 성폭행·성추행한 혐의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지난해 3월 21일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 형법상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자신의 감독, 보호를 받는 업무상 부하직원 A 씨를 대사관 관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대사관 관저에서 여성 부하직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 2017년 5월 대사관 관용차 뒷좌석에서 주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계약직 직원 C 씨의 손과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며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업무상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 등 사회적 지위까지 포함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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