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軍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근무지 이탈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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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근무지 이탈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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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13 10:45:59
"음료수 구매 위해 근무지 이탈…두려워 자수 못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합동 병기탄약고 인근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신원확인(수하)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련 이미지 [UPI자료사진]


국방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면서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함께 근무하던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근무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에 다녀오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

이 병사는 소지하고 있던 소총은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생활관을 다녀왔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했다.

군은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 관해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했다"면서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현장재연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군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고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동수상자의 도주 사건은 발생 9일 만인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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