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리대 논란 그 후…여성들은 안전해졌나

  • 흐림추풍령17.5℃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부안20.1℃
  • 맑음보령19.4℃
  • 흐림남해19.0℃
  • 흐림북부산20.2℃
  • 맑음영월12.9℃
  • 흐림태백14.0℃
  • 흐림산청17.5℃
  • 흐림의령군19.1℃
  • 구름많음충주16.1℃
  • 맑음파주16.6℃
  • 흐림고창19.5℃
  • 흐림상주18.3℃
  • 흐림해남20.6℃
  • 흐림거제18.2℃
  • 구름많음전주18.3℃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남원19.9℃
  • 흐림백령도19.4℃
  • 흐림의성19.2℃
  • 비목포19.3℃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제천14.2℃
  • 흐림창원19.7℃
  • 흐림영덕18.2℃
  • 맑음양평16.8℃
  • 흐림강릉16.9℃
  • 흐림광양시19.1℃
  • 비울산18.5℃
  • 맑음세종18.0℃
  • 맑음부여17.8℃
  • 맑음동두천15.9℃
  • 맑음금산18.7℃
  • 흐림진도군20.5℃
  • 흐림장흥20.6℃
  • 흐림영광군19.7℃
  • 비부산19.9℃
  • 맑음서울19.7℃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서청주17.4℃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북강릉16.0℃
  • 구름많음정선군12.6℃
  • 흐림안동18.2℃
  • 흐림양산시20.5℃
  • 흐림동해17.2℃
  • 맑음수원19.1℃
  • 맑음철원15.7℃
  • 맑음홍천14.5℃
  • 흐림청송군18.2℃
  • 흐림보성군20.3℃
  • 비제주19.5℃
  • 구름많음군산19.7℃
  • 흐림구미19.4℃
  • 흐림보은18.3℃
  • 구름많음속초16.8℃
  • 흐림여수19.6℃
  • 흐림김해시19.7℃
  • 맑음대전18.8℃
  • 맑음북춘천14.4℃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0.9℃
  • 비흑산도18.5℃
  • 맑음울릉도17.7℃
  • 흐림성산20.4℃
  • 흐림순천17.8℃
  • 흐림고흥19.7℃
  • 구름많음정읍18.8℃
  • 흐림밀양20.0℃
  • 맑음청주19.8℃
  • 흐림강진군20.8℃
  • 흐림합천20.2℃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인제13.8℃
  • 구름많음완도20.6℃
  • 맑음서산18.3℃
  • 흐림광주20.7℃
  • 흐림대관령12.8℃
  • 흐림문경18.0℃
  • 맑음홍성18.4℃
  • 맑음강화16.7℃
  • 흐림영천18.8℃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9.3℃
  • 흐림거창19.2℃
  • 흐림봉화15.2℃
  • 흐림울진17.7℃
  • 흐림영주14.1℃
  • 흐림장수18.2℃

생리대 논란 그 후…여성들은 안전해졌나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15 10:31:25
생리대 생산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급증
남인순 "허위·과장광고 점검 필요"

지난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생리대 생산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한편, 면생리대의 생산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리대 생산 감소와 면생리대 생산 급증을 발표했다. [뉴시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생산실적'에 따르면, 2016년도 생리대 생산실적 2861억6055만원에서 2017년도는 2497억3647만원으로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면생리대 업체만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2016년도 21억2456만원에서 2017년 61억2663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생리대가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발표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안전성 논란 이후 '친환경', '유기농', '오가닉'을 표방하는 생리대가 증가했는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성분만 표시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모든 성분이 표시되지 않는다"며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이나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