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도맘 "전 남편 비밀유지 약속 어겨" 2심도 승소

  • 맑음강릉31.5℃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울릉도29.7℃
  • 맑음제천29.1℃
  • 맑음대관령29.6℃
  • 맑음봉화30.9℃
  • 맑음산청32.9℃
  • 맑음의성31.7℃
  • 맑음북부산35.6℃
  • 구름많음속초27.8℃
  • 맑음울진31.2℃
  • 맑음부안32.4℃
  • 맑음강진군33.4℃
  • 맑음추풍령31.0℃
  • 맑음진주34.2℃
  • 맑음부여31.4℃
  • 맑음보은29.7℃
  • 맑음문경31.5℃
  • 맑음청주31.7℃
  • 맑음순창군32.7℃
  • 맑음남원32.3℃
  • 맑음의령군35.0℃
  • 맑음제주31.1℃
  • 맑음고창군31.9℃
  • 맑음경주시33.2℃
  • 맑음광양시34.4℃
  • 맑음거제32.7℃
  • 맑음상주31.5℃
  • 맑음홍천30.3℃
  • 맑음밀양35.0℃
  • 맑음인천30.3℃
  • 맑음정선군29.6℃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영광군31.8℃
  • 맑음여수32.4℃
  • 맑음영주30.6℃
  • 맑음영월30.1℃
  • 맑음김해시35.7℃
  • 맑음서산32.2℃
  • 맑음창원34.3℃
  • 맑음서울31.0℃
  • 맑음목포31.3℃
  • 맑음수원31.5℃
  • 맑음안동31.8℃
  • 맑음파주30.5℃
  • 맑음부산34.9℃
  • 맑음거창32.3℃
  • 맑음동두천31.0℃
  • 맑음남해31.9℃
  • 맑음철원30.2℃
  • 맑음양산시36.2℃
  • 맑음성산33.4℃
  • 맑음천안30.4℃
  • 맑음함양군31.8℃
  • 맑음북춘천30.2℃
  • 맑음고창33.4℃
  • 맑음원주31.6℃
  • 맑음보령33.5℃
  • 맑음장수29.8℃
  • 맑음고산27.3℃
  • 맑음양평30.1℃
  • 맑음북창원35.2℃
  • 맑음군산31.2℃
  • 맑음금산31.1℃
  • 맑음임실30.9℃
  • 맑음인제29.5℃
  • 맑음홍성32.0℃
  • 맑음영천32.6℃
  • 맑음태백29.7℃
  • 맑음대구32.8℃
  • 맑음서귀포33.1℃
  • 맑음강화29.6℃
  • 맑음순천32.4℃
  • 맑음영덕32.0℃
  • 맑음합천33.5℃
  • 맑음춘천30.3℃
  • 맑음대전31.8℃
  • 맑음고흥34.0℃
  • 맑음정읍32.1℃
  • 맑음북강릉30.2℃
  • 맑음이천30.9℃
  • 맑음장흥33.6℃
  • 맑음구미33.4℃
  • 맑음광주33.1℃
  • 맑음포항31.0℃
  • 맑음울산32.1℃
  • 맑음통영33.8℃
  • 맑음흑산도31.6℃
  • 맑음전주33.5℃
  • 맑음완도33.9℃
  • 맑음충주30.9℃
  • 맑음청송군32.7℃
  • 맑음해남32.6℃
  • 맑음진도군31.7℃
  • 맑음세종31.4℃
  • 맑음보성군33.0℃
  • 맑음동해29.9℃

도도맘 "전 남편 비밀유지 약속 어겨" 2심도 승소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1 10:32:37
비밀 유지 약정 위반 소송 제기
1·2심 "3000만원 지급하라"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 '도도맘' 김미나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문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다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화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