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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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6 11:40:31
두 번째 검찰개혁 정책구상 발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완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검사로 하여금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 원에 노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면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부패·비리, 국가 발주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소송을 신속히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그 대상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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