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안되는 줄 알면서 기소"

  • 맑음목포11.8℃
  • 맑음서귀포15.6℃
  • 맑음동해10.3℃
  • 맑음강화9.5℃
  • 맑음진주7.7℃
  • 맑음광주13.9℃
  • 맑음흑산도11.2℃
  • 맑음홍성10.3℃
  • 맑음인제9.0℃
  • 맑음상주9.8℃
  • 맑음순창군10.5℃
  • 맑음양평12.3℃
  • 맑음청주16.2℃
  • 맑음전주12.5℃
  • 맑음정선군7.9℃
  • 맑음해남8.0℃
  • 맑음남원10.0℃
  • 맑음철원9.3℃
  • 맑음이천13.7℃
  • 맑음원주12.1℃
  • 맑음장수6.1℃
  • 맑음파주8.5℃
  • 맑음대전13.2℃
  • 맑음부여11.0℃
  • 맑음완도10.8℃
  • 맑음고흥7.7℃
  • 맑음문경10.8℃
  • 맑음북부산13.1℃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0.0℃
  • 맑음대구11.7℃
  • 맑음봉화5.0℃
  • 맑음천안9.5℃
  • 맑음홍천10.7℃
  • 맑음영덕6.4℃
  • 맑음밀양11.8℃
  • 맑음부안10.5℃
  • 맑음의령군7.6℃
  • 맑음금산8.5℃
  • 맑음진도군8.1℃
  • 맑음북창원13.7℃
  • 맑음여수12.9℃
  • 맑음청송군5.3℃
  • 맑음서울15.3℃
  • 맑음추풍령9.1℃
  • 맑음속초11.3℃
  • 맑음영주7.7℃
  • 맑음울산10.5℃
  • 맑음보령8.3℃
  • 맑음장흥8.3℃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릉9.7℃
  • 맑음충주10.2℃
  • 맑음함양군6.8℃
  • 맑음제천7.7℃
  • 맑음영천7.2℃
  • 맑음김해시14.2℃
  • 맑음태백7.0℃
  • 맑음광양시12.5℃
  • 맑음거창6.4℃
  • 맑음서청주9.5℃
  • 맑음영월10.5℃
  • 맑음고창9.3℃
  • 맑음강진군10.0℃
  • 맑음동두천11.8℃
  • 맑음의성7.6℃
  • 맑음수원11.3℃
  • 맑음보은8.6℃
  • 맑음제주13.9℃
  • 맑음서산8.6℃
  • 맑음산청8.5℃
  • 맑음구미9.7℃
  • 맑음대관령3.1℃
  • 맑음성산12.2℃
  • 맑음고창군9.3℃
  • 맑음양산시14.0℃
  • 맑음남해11.9℃
  • 맑음울릉도10.0℃
  • 맑음경주시8.0℃
  • 맑음고산13.7℃
  • 맑음인천12.7℃
  • 맑음북춘천9.5℃
  • 맑음순천6.8℃
  • 맑음통영12.9℃
  • 맑음춘천10.5℃
  • 맑음세종12.2℃
  • 맑음부산13.4℃
  • 맑음합천8.8℃
  • 맑음북강릉8.2℃
  • 맑음거제10.0℃
  • 맑음포항11.1℃
  • 맑음안동10.3℃
  • 맑음영광군9.7℃
  • 맑음군산11.0℃
  • 맑음백령도9.3℃
  • 맑음울진10.3℃
  • 맑음창원12.7℃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안되는 줄 알면서 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7 10:33:53
검찰 과거사위, 검찰총장 사과 권고
"'법왜곡죄' 도입 적극 검토해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총장의 정 전 사장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정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뉴시스 자료사진]

 

KBS는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2천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BS가 소송을 계속했다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정 전 사장이 퇴진 위기에 몰리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다며 정 전 사장을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은 기소 4년 뒤인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과거사위는 17일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라며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은 박은석 부장검사, 최교일 1차장, 명동성 지검장이었다. 과거사위는 지휘부 차원의 기소 압박이 있었다기 보다는 "(사건 담당) 검사에게 현저한 주의 위반의 과오가 있었다고 본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지만,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정 전 사장을 고발한 이의 배후에 기획·조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진위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 제기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법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중재인 등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할 때 일방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