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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민변, "최정호 자진 사퇴하라"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3-27 10:56:00

 

▲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는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해야하는 국토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했다.

 

경실련 등의 이 같은 입장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과 '꼼수 증여' 논란이 국민의 눈높이를 크게 벗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를 비롯해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155㎡) 분양권, 경기도 분당 정자동 아파트(84㎡) 등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분당의 아파트는 청와대 인사 검증기간에 딸 부부에게 증여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보유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회에서 다주택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꼼수 증여를 했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 서울 잠실, 세종시 등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소유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종료 뒤 3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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