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확정되면 직 잃어

  • 맑음임실16.9℃
  • 맑음금산15.1℃
  • 맑음정읍15.4℃
  • 맑음청송군11.9℃
  • 맑음해남12.5℃
  • 맑음북춘천17.3℃
  • 맑음제천14.4℃
  • 맑음남원18.7℃
  • 맑음강진군16.0℃
  • 맑음북창원18.1℃
  • 맑음홍성16.0℃
  • 맑음정선군15.5℃
  • 맑음수원16.5℃
  • 맑음파주16.7℃
  • 맑음상주18.7℃
  • 맑음보성군12.8℃
  • 맑음부안14.8℃
  • 맑음전주15.9℃
  • 맑음영월17.7℃
  • 맑음경주시12.5℃
  • 맑음울산11.8℃
  • 맑음밀양18.2℃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천안15.9℃
  • 맑음울진12.4℃
  • 맑음합천15.2℃
  • 맑음서청주18.4℃
  • 맑음보령11.8℃
  • 맑음원주18.2℃
  • 맑음대전18.9℃
  • 맑음안동16.0℃
  • 맑음백령도11.5℃
  • 맑음여수15.4℃
  • 맑음의령군14.7℃
  • 맑음북강릉11.3℃
  • 맑음흑산도12.3℃
  • 맑음거창12.9℃
  • 맑음부산14.2℃
  • 맑음청주21.3℃
  • 맑음함양군13.7℃
  • 맑음양평19.0℃
  • 맑음봉화12.7℃
  • 맑음고산15.0℃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추풍령17.3℃
  • 맑음제주15.6℃
  • 맑음거제13.7℃
  • 맑음영덕9.1℃
  • 맑음홍천17.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문경15.5℃
  • 맑음울릉도10.2℃
  • 맑음보은15.7℃
  • 맑음강릉13.3℃
  • 맑음완도13.0℃
  • 맑음장흥13.3℃
  • 맑음산청16.1℃
  • 맑음서산15.8℃
  • 맑음양산시15.9℃
  • 맑음속초12.7℃
  • 맑음김해시15.9℃
  • 맑음목포14.4℃
  • 맑음창원13.8℃
  • 맑음고창13.8℃
  • 맑음세종18.3℃
  • 맑음순천13.7℃
  • 맑음춘천18.4℃
  • 맑음철원17.3℃
  • 맑음부여17.6℃
  • 맑음태백13.1℃
  • 맑음남해14.3℃
  • 맑음북부산15.7℃
  • 맑음동해12.0℃
  • 맑음진도군12.1℃
  • 맑음이천19.7℃
  • 맑음강화13.0℃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광양시15.9℃
  • 맑음의성15.1℃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주14.2℃
  • 맑음영광군13.8℃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서귀포14.8℃
  • 맑음통영14.9℃
  • 맑음장수13.6℃
  • 맑음고흥12.7℃
  • 맑음순창군16.9℃
  • 맑음충주19.7℃
  • 맑음동두천19.2℃
  • 맑음군산14.1℃
  • 맑음인제15.0℃
  • 맑음광주17.8℃
  • 맑음서울19.8℃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확정되면 직 잃어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3 10:59:44
선거사무실에 정당 경력 적힌 벽보 붙인 채 각종 행사 열어
선관위에 정당 경력 포함된 홍보물 제출, 유권자 배포하기도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