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맑음포항18.2℃
  • 맑음영주8.8℃
  • 구름많음성산19.3℃
  • 맑음대구14.2℃
  • 맑음북강릉13.5℃
  • 맑음장수7.5℃
  • 맑음안동9.8℃
  • 맑음서청주8.3℃
  • 맑음원주10.1℃
  • 맑음부여10.8℃
  • 맑음인제8.9℃
  • 맑음순천9.9℃
  • 박무북춘천8.5℃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밀양16.5℃
  • 맑음수원11.7℃
  • 맑음부안12.2℃
  • 맑음순창군10.2℃
  • 맑음구미11.4℃
  • 맑음고창군10.9℃
  • 맑음거창8.2℃
  • 맑음거제17.6℃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강화10.7℃
  • 맑음청주13.9℃
  • 구름많음김해시17.8℃
  • 맑음서산11.4℃
  • 맑음전주13.9℃
  • 맑음임실9.7℃
  • 맑음금산9.6℃
  • 맑음남해16.5℃
  • 맑음산청10.0℃
  • 맑음보은8.3℃
  • 맑음서귀포20.1℃
  • 구름많음북부산17.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인천15.8℃
  • 맑음이천8.6℃
  • 구름많음부산20.3℃
  • 맑음정읍12.6℃
  • 맑음완도15.1℃
  • 박무홍성9.7℃
  • 맑음철원8.1℃
  • 맑음충주8.8℃
  • 맑음흑산도17.1℃
  • 맑음봉화6.8℃
  • 맑음추풍령9.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보성군12.4℃
  • 박무백령도15.5℃
  • 맑음의성9.6℃
  • 맑음동해14.3℃
  • 맑음광주14.5℃
  • 맑음양평10.1℃
  • 맑음천안10.2℃
  • 맑음대전12.0℃
  • 맑음함양군8.7℃
  • 맑음고산19.5℃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울산17.4℃
  • 구름많음청송군8.4℃
  • 맑음강릉16.4℃
  • 맑음동두천9.6℃
  • 맑음대관령2.9℃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문경9.8℃
  • 맑음군산13.2℃
  • 맑음해남10.8℃
  • 맑음춘천10.4℃
  • 맑음영천12.5℃
  • 구름많음양산시18.3℃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제천6.6℃
  • 구름많음울진17.2℃
  • 맑음속초14.3℃
  • 맑음영광군11.0℃
  • 맑음정선군9.6℃
  • 맑음세종11.9℃
  • 맑음경주시14.8℃
  • 맑음태백5.4℃
  • 맑음여수18.2℃
  • 맑음고창10.9℃
  • 구름많음고흥12.4℃
  • 맑음보령13.4℃
  • 맑음합천11.7℃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진도군11.3℃
  • 맑음상주10.3℃
  • 맑음파주8.9℃
  • 맑음장흥10.7℃
  • 맑음영월8.5℃
  • 맑음강진군12.5℃
  • 맑음홍천9.4℃
  • 맑음영덕15.4℃

[창녕군 소식]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0 11:58:34

경남 창녕군은 2026년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조기발주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창녕군 소규모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직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합동설계단은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6년 추진 예정인 241건(사업비 72억 원) 규모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조사·측량·설계도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해 3월 초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 설계를 통해 설계용역비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교육과 주요 감사 지적사례 교육도 병행해 실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7000만원 부과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