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정통합 특별법 '초비상'…경기교육청, 2조 원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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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초비상'…경기교육청, 2조 원 세수 감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10 10:56:48
국세 비율 75%→65% 축소 추진…국세 연동 보통교부금 2조원 안팎 감소
기존 사업 축소, 학교 신설 장기 표류 등 우려
임태희 "지방재정 교부방식 학생수 중심 재편…학교 시설 지자체 부담" 요구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초비상이다.

 

▲ 1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현재도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신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통교부금 지원이 줄어들면 기존 사업의 축소는 물론 신도시 등에서 추진 중인 학교 신설 사업의 장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에서 긴급 백브리핑을 갖고 "행정통합 적용 대상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만 빠지는 상황에서 행정통합법안 및 특별법 통과 시 현행 국세 75, 지방세 25 비율이 65대 35로 바뀌면 전국 지방재정교부금(80조 원-국세의 27.79%)의 10%선인 8조 원이 지방 재정으로 넘어가고,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조 원 정도가 순감하게 되면 올해도 세수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을 담지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헌법상의 교육의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 교육부의 지방재정 교부 방식을 학생 수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보통교부금 전국 대비 비중을 현행 24.48%에서 29%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대비 경기도 학교 수는 22.51%, 학급 수 비중은 26.66%, 교원 수 비중은 26.57%, 학생 수 비중은 29.35%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된 보통교부금은 17조526억 원으로 전국(69조6596억 원)의 24.48%에 그치고 있다.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학생 1인 당 금액은 2025년 기준 1133만7000 원으로 전국 평균(1422만5000 원)에 288만8000 원이나 적다.

 

임 교육감은 또 "신도시 등 학교 신설 시 시설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세는 모두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학교 신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 비통합지역 역차별 방지,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등 조항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인구 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특례법(학교 신설 시 중앙투자심사 면제 범위 확대 등), 수도권 교육 특별법(교육 과정 자율권 및 교육 정원산정 특례 등)  등 교육 특례 입법 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를 위한 소위를 진행한 뒤 오는 오는 12일 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법안에서 배제된 경기도 등의 교육 역차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법에는 내국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인센티브를 받는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머리를 깎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고 있다. 아마 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교육시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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