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부인, 10월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못 들어간다

  • 맑음청주11.8℃
  • 맑음부안11.6℃
  • 맑음목포13.5℃
  • 맑음강화10.0℃
  • 맑음동두천8.3℃
  • 맑음부여7.9℃
  • 맑음산청7.5℃
  • 맑음동해11.7℃
  • 맑음영월4.3℃
  • 맑음통영13.5℃
  • 맑음태백4.0℃
  • 맑음포항13.4℃
  • 맑음광주11.6℃
  • 맑음군산9.3℃
  • 맑음전주10.8℃
  • 맑음춘천6.4℃
  • 맑음임실6.1℃
  • 맑음북강릉12.3℃
  • 맑음금산6.4℃
  • 맑음백령도15.7℃
  • 맑음대전10.1℃
  • 맑음의성4.9℃
  • 맑음고창9.0℃
  • 맑음완도13.7℃
  • 맑음부산16.0℃
  • 맑음거창4.9℃
  • 맑음세종9.2℃
  • 맑음천안7.5℃
  • 맑음울릉도17.0℃
  • 맑음서귀포16.8℃
  • 맑음정읍10.7℃
  • 맑음강진군9.7℃
  • 맑음제천3.6℃
  • 맑음추풍령5.9℃
  • 맑음여수14.7℃
  • 맑음장수3.9℃
  • 맑음순천6.5℃
  • 맑음진주7.0℃
  • 맑음수원9.9℃
  • 맑음고흥7.7℃
  • 맑음영천6.2℃
  • 맑음거제13.1℃
  • 맑음속초14.1℃
  • 맑음광양시12.8℃
  • 맑음고산17.3℃
  • 맑음인천14.3℃
  • 맑음경주시8.5℃
  • 맑음양산시10.7℃
  • 맑음고창군8.7℃
  • 맑음양평8.5℃
  • 맑음대관령0.6℃
  • 맑음철원5.5℃
  • 맑음정선군5.1℃
  • 맑음북춘천5.6℃
  • 맑음구미9.1℃
  • 맑음북창원12.7℃
  • 맑음원주7.5℃
  • 맑음봉화2.2℃
  • 맑음울진11.0℃
  • 맑음충주6.6℃
  • 맑음이천7.0℃
  • 맑음해남7.8℃
  • 맑음상주8.3℃
  • 맑음성산15.7℃
  • 맑음대구10.6℃
  • 맑음밀양8.5℃
  • 맑음홍성9.5℃
  • 맑음장흥7.0℃
  • 맑음서청주6.8℃
  • 맑음인제5.3℃
  • 맑음남원7.1℃
  • 맑음강릉13.0℃
  • 맑음창원14.1℃
  • 맑음북부산10.0℃
  • 맑음영덕12.4℃
  • 맑음순창군7.5℃
  • 맑음보성군10.7℃
  • 맑음울산13.8℃
  • 맑음영광군9.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청송군3.3℃
  • 맑음진도군10.3℃
  • 맑음홍천5.9℃
  • 맑음제주16.6℃
  • 맑음합천7.9℃
  • 맑음남해12.7℃
  • 맑음서산9.5℃
  • 맑음안동5.9℃
  • 맑음보은6.1℃
  • 맑음함양군5.6℃
  • 맑음파주7.0℃
  • 맑음김해시14.0℃
  • 맑음보령12.4℃
  • 맑음문경8.2℃
  • 맑음영주5.3℃
  • 맑음서울11.9℃
  • 맑음의령군6.1℃

외부인, 10월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못 들어간다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6 11:21:55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료기관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10월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 10월부터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 도중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포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018년 기준 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 장비·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특히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밖에도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