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부인, 10월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못 들어간다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영덕9.1℃
  • 맑음임실12.5℃
  • 맑음철원8.0℃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경주시11.0℃
  • 맑음홍천9.2℃
  • 흐림장흥10.7℃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봉화5.7℃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밀양13.1℃
  • 맑음북춘천7.3℃
  • 맑음보은10.6℃
  • 구름많음구미11.5℃
  • 맑음보령14.0℃
  • 흐림해남11.0℃
  • 맑음부여13.0℃
  • 맑음북강릉7.1℃
  • 맑음서울14.1℃
  • 맑음충주10.9℃
  • 맑음세종13.9℃
  • 맑음청주15.3℃
  • 맑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의령군10.0℃
  • 흐림영광군13.0℃
  • 맑음강릉8.9℃
  • 흐림완도12.2℃
  • 맑음대전14.3℃
  • 흐림강진군11.6℃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합천11.9℃
  • 맑음백령도10.2℃
  • 맑음동두천10.0℃
  • 맑음거창8.8℃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서산10.9℃
  • 맑음태백3.1℃
  • 맑음전주16.3℃
  • 맑음영월9.0℃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함양군9.2℃
  • 맑음울산11.3℃
  • 맑음흑산도11.0℃
  • 맑음북부산13.1℃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금산11.7℃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수원15.7℃
  • 맑음홍성11.2℃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부산12.1℃
  • 맑음양산시13.3℃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추풍령9.9℃
  • 맑음군산15.8℃
  • 맑음동해8.2℃
  • 맑음남원14.4℃
  • 구름많음대관령-0.1℃
  • 흐림성산14.5℃
  • 맑음광주15.0℃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창원13.0℃
  • 맑음장수10.8℃
  • 맑음문경8.9℃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의성9.4℃
  • 맑음속초7.6℃
  • 맑음진주9.3℃
  • 맑음서청주11.4℃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원주12.4℃
  • 맑음강화11.6℃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양평12.1℃

외부인, 10월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못 들어간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16 11:21:55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료기관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10월부터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이 제한된다.

▲ 10월부터 사전에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 도중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환자나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포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018년 기준 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 장비·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특히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하도록 했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밖에도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