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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중 지진나면 이렇게 하세요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1-14 11:40:11
교육부·행안부, 수험생 행동요령 안내
경미한 상황에서는 시험 계속 실시
감독관 지시 불응하고 퇴실시 시험 무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중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수능 시험 중 돌발상황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단계별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진 진동이 감지되면 수험생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과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퇴실하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지난해에는 당초 11월 16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수능이 전날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 여파로 일주일 연기돼 23일 치러진 바 있다. 재난재해로 인해 수능 시험일이 연기된 것은 처음이었다.
 

수능 시험 중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요령은 가·나·다 3단계로 나뉜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가' 단계에서는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치른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으로, 수험생들은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감독관은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는  진동이 강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험생들은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감독관은 상황을 확인한 뒤 수험생들을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시킨다.

단계별 행동요령은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개별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 '나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수험생을 교실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다. '다 단계' 상황이라도 수험생을 일시 책상 아래 대피시켰다가  시험을 계속 보게 할 수 있다.

 

한편, 2019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에 기록된 시험영역과 선택과목이 실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397명 늘어난 59만492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일반 수험생 기준) 이어진다.  

 

수능 당일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관공서는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진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 늘린다.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되고, 행정기관은 비상운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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