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총체적 부실 수사…검찰총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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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총체적 부실 수사…검찰총장 사과하라"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7 10:40:13
검찰 과거사위 "부실 수사로 15살 소년 억울하게 10년 복역"
검찰총장 사과 및 재심 대응 적정성 파악 등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해 무고하게 재판에 넘겨졌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과오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16년 11월17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1)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당시 최모씨는 경찰에 체포돼 여관에 감금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 뒤에도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과 최씨의 자백이 배치되고, 최씨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이 진범인 김모씨를 체포해 자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지휘하는 등 신병 확보 필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과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담당 검사는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부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 수사지휘 건의가 있었지만 당시 검사가 김씨 등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속단해 '혐의없음' 처분하도록 한 과오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무고한 최씨를 수사, 기소, 공소유지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과 진범 김씨를 수사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데 관여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부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년 만에야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그 가족, 그리고 뒤바뀐 살인범으로 고통을 받았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최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재항고한 경위 등 이 사건 재심 대응의 적정성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또 법무부와 검찰에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과거사 사건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각종 소송비용 부담으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어, 실질적 구제와 실효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법무부와 검찰이 살인 등 중형이 선고된 중요 강력사건의 경우 기록 보존 시한까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도 관련 논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심 과정에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식칼의 존재 여부와 모양 등을 확인하려고 검찰에 문의했지만 확정판결 이후 폐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하다"며 "압수된 식칼이 보존돼 있었다면 최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관들이 2016년11월17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모(38)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뉴시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최초 목격자인 최씨(당시 15세)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범행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3년 뒤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 뒤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 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최씨의 억울한 사연은 2017년 영화 '재심'으로 제작돼 널리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무죄 확정 뒤 곧바로 진범인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그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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