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가취소 앞둔 인보사…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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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앞둔 인보사…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6-17 10:40:03
인보사 투여 환자·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당해
식약처, 18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어주(인보사)의 허가 취소 확정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하며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2013년 1월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이 전 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를 허가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인보사 투약환자들과 인보사의 개발·판매사에 투자한 주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은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하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청문으로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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