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집 39% 친인척 채용…월급 퍼주기 '횡행'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속초20.9℃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군산22.0℃
  • 맑음여수21.9℃
  • 흐림천안21.7℃
  • 맑음인천22.4℃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서울23.4℃
  • 흐림전주22.9℃
  • 맑음함양군21.7℃
  • 흐림영천23.7℃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춘천23.8℃
  • 흐림상주21.5℃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울릉도21.4℃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북부산22.9℃
  • 흐림서청주21.6℃
  • 흐림부여21.6℃
  • 맑음광주23.3℃
  • 맑음고창군23.2℃
  • 맑음태백17.2℃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의령군23.0℃
  • 안개흑산도18.9℃
  • 맑음백령도20.0℃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부산22.9℃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세종21.7℃
  • 맑음고창22.8℃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강진군22.3℃
  • 비대전22.0℃
  • 맑음홍천21.6℃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원주23.8℃
  • 소나기홍성22.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청송군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의성21.0℃
  • 맑음광양시21.7℃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제천20.3℃
  • 흐림보령22.1℃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장수21.2℃
  • 맑음파주21.2℃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철원23.1℃
  • 맑음서산22.6℃
  • 맑음영월19.6℃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수원22.2℃
  • 맑음동두천22.8℃
  • 맑음남해22.0℃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울산21.1℃
  • 흐림청주23.3℃
  • 맑음북강릉21.0℃
  • 맑음인제21.2℃
  • 흐림영덕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문경20.4℃

어린이집 39% 친인척 채용…월급 퍼주기 '횡행'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29 10:41:19
공공형 어린이집 임금 규정 없어
친인척 교사에게 임금 3배 더 주기도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친인척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친인척에게 월급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임금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이 847곳(39.2%)으로 나타났다.

 

▲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친인척을 채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632곳(46.8%), 가정 어린이집은 214곳(26.9%), 법인·단체는 1곳(6.7%) 등이다.
 

▲ 29일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 2161곳 중 847곳이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특히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56.7%)에서 친인척에게 월급 퍼주기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교직원은 일반 교직원보다 평균 71만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인척 교사와 일반 교사 간 임금을 3배 이상 차별해 지급한 곳도 있었다. 경북 구미의 A어린이집은 교직원 28명 중 친인척 교직원 1명에게 550만원을 월급으로 주면서 다른 교직원들에게 평균 183만원을 지급했다.
 

▲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에서 친인척 교직원에게 일반 교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지급한 사실도포착됐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또 경남 사천의 B어린이집은 매월 원장이 950만원을, 친인척 교직원이 300만원을 가져가면서, 일반 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보육료로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부모의 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이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해 교직원 간 2~3배 격차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나 교직원 간 임금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