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I 비상' 경남도,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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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상' 경남도,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행정명령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8 11:05:53
주남저수지 등 12개소...내년 2월말까지 가금농장 연결고리 차단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차량 통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된다. 

 

▲ 창원 주남저수지 입구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경남도 제공]

 

통제 구간은 지난 동절기 통제를 실시한 기존 철새도래지와 함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이 잦았던 2개 지점 등 6개 시·군 12개 철새도래지 20개 지점이다.

 

해당 철새도래지는 창원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창녕 우포늪, 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화포천에 더해 김해 봉곡천과 사촌천이 추가됐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돼 있는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야생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이후 한 두달 사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가금 분야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나 소하천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 경남의 가금농장 등에서는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2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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