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업급여 요건 구직활동 4주 2회→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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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구직활동 4주 2회→1회로

지원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1 14:15:50
노동부, 실업급여 업무 개정 지침 1일부터 시행
학원수강, 응시, 취업상담도 '구직활동' 인정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구직활동 기준이 현행 4주 2회에서 4주 1회로 줄어든다. 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구직활동에 어학 학원 수강과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는 1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4주 2회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주 1회로 완화됐다. 다만, 5차 수급부터는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기존 65세 이상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 기준이 4주 1회였으나 은퇴 연령을 감안해 60세 이상 4주 1회로 낮췄다.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개정 지침은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을 감안해 재취업활동의 범위도 넓혔다. 이에 따라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다만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막기 위해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노동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에 대해서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도록 지원한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취업 알선을 하고,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 종료 후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6년 31.1%, 2017년 29.9%, 2018년 29.4% 등 3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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