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까지 지원

  • 구름많음울릉도26.8℃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영천24.5℃
  • 박무인천23.1℃
  • 맑음진도군27.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완도27.4℃
  • 맑음북부산25.6℃
  • 안개흑산도24.5℃
  • 맑음순천24.6℃
  • 맑음해남27.2℃
  • 맑음구미25.9℃
  • 흐림강릉23.8℃
  • 흐림정선군24.7℃
  • 맑음장흥26.1℃
  • 흐림속초22.6℃
  • 흐림춘천23.7℃
  • 맑음남해27.1℃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울산25.9℃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밀양25.0℃
  • 맑음경주시24.5℃
  • 맑음합천24.8℃
  • 흐림양평24.6℃
  • 맑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강화22.7℃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보령26.0℃
  • 흐림제천24.3℃
  • 흐림전주26.2℃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양산시26.3℃
  • 맑음강진군26.8℃
  • 안개백령도20.9℃
  • 비홍성24.5℃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광양시26.5℃
  • 흐림대관령21.7℃
  • 맑음진주26.5℃
  • 맑음거제26.2℃
  • 맑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보성군26.5℃
  • 박무북춘천23.6℃
  • 천둥번개청주26.3℃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파주22.7℃
  • 맑음상주25.8℃
  • 비대전25.6℃
  • 구름많음함양군24.5℃
  • 흐림충주25.5℃
  • 맑음김해시26.3℃
  • 맑음안동26.5℃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성산26.5℃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천안24.9℃
  • 맑음여수26.2℃
  • 흐림북강릉23.8℃
  • 맑음광주27.0℃
  • 맑음통영25.2℃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창원26.2℃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동두천22.6℃
  • 박무서울23.8℃
  • 맑음울진23.7℃
  • 흐림보은25.1℃
  • 흐림정읍26.3℃
  • 흐림서산24.1℃
  • 맑음거창24.5℃
  • 맑음영덕25.3℃
  • 흐림홍천24.1℃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인제22.6℃
  • 흐림이천24.9℃
  • 흐림서청주25.3℃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철원22.4℃
  • 맑음추풍령23.8℃

포항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까지 지원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3-26 10:45:09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북 포항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 포항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포항시 제공]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선발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경우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는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창업 등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