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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수사 모두 중지…내일 이명희·조현아 재판도 연기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08 10:43:41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은 재판 일정 그대로 진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그가 받고 있는 재판과 수사가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일정도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당시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에 대한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이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형사 재판도 조 회장의 장례 일정 등에 대한 준비로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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