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 맑음동해13.0℃
  • 맑음부안12.4℃
  • 맑음강진군℃
  • 맑음산청9.0℃
  • 맑음구미10.5℃
  • 맑음이천9.5℃
  • 맑음여수18.1℃
  • 맑음부산16.8℃
  • 맑음의성7.7℃
  • 맑음세종11.1℃
  • 맑음고흥10.3℃
  • 맑음남원10.1℃
  • 맑음북부산11.4℃
  • 맑음상주9.8℃
  • 맑음장흥9.0℃
  • 맑음제천5.5℃
  • 맑음속초14.3℃
  • 맑음보성군12.6℃
  • 맑음합천10.1℃
  • 맑음천안8.8℃
  • 맑음함양군7.3℃
  • 맑음군산11.9℃
  • 맑음영주8.0℃
  • 맑음추풍령8.1℃
  • 맑음전주12.8℃
  • 맑음밀양12.3℃
  • 맑음목포16.1℃
  • 맑음영덕11.6℃
  • 맑음영광군10.5℃
  • 맑음인천16.7℃
  • 맑음대구12.4℃
  • 맑음울산13.3℃
  • 맑음김해시14.2℃
  • 맑음완도15.9℃
  • 맑음영천9.7℃
  • 맑음대전11.8℃
  • 맑음보은7.4℃
  • 맑음강화10.6℃
  • 맑음충주8.5℃
  • 맑음백령도16.9℃
  • 맑음장수5.7℃
  • 맑음대관령3.5℃
  • 맑음영월7.8℃
  • 맑음홍천9.2℃
  • 맑음북창원15.2℃
  • 맑음북강릉13.4℃
  • 맑음파주8.4℃
  • 맑음흑산도17.5℃
  • 맑음서귀포18.4℃
  • 맑음포항15.5℃
  • 맑음태백5.5℃
  • 맑음남해15.3℃
  • 맑음고창10.0℃
  • 맑음창원16.1℃
  • 맑음춘천8.9℃
  • 맑음동두천10.6℃
  • 맑음안동10.9℃
  • 맑음순천8.4℃
  • 맑음거제13.5℃
  • 맑음정선군7.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양평10.5℃
  • 맑음청송군7.3℃
  • 맑음고창군9.6℃
  • 맑음북춘천8.3℃
  • 맑음고산18.9℃
  • 맑음청주14.0℃
  • 맑음원주10.4℃
  • 맑음진주9.1℃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4.3℃
  • 맑음서청주8.3℃
  • 맑음봉화5.3℃
  • 맑음양산시12.8℃
  • 맑음수원11.1℃
  • 맑음진도군11.5℃
  • 맑음경주시9.6℃
  • 맑음인제8.2℃
  • 맑음서울14.7℃
  • 맑음제주18.0℃
  • 맑음문경9.4℃
  • 맑음순창군9.4℃
  • 맑음성산17.1℃
  • 맑음거창6.7℃
  • 맑음금산8.9℃
  • 맑음임실8.1℃
  • 맑음철원8.2℃
  • 맑음정읍11.6℃
  • 맑음통영15.3℃
  • 맑음의령군7.8℃
  • 맑음광주14.0℃
  • 맑음홍성9.1℃
  • 맑음부여9.2℃
  • 맑음강릉14.7℃
  • 맑음보령12.4℃
  • 맑음광양시15.2℃
  • 맑음해남10.1℃

검찰,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3 10:44:46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 9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고의로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앤장 소속 곽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차례 조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실무회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