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4곳은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영업

  • 맑음진도군24.1℃
  • 맑음순천24.5℃
  • 맑음정읍24.4℃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많음대구25.6℃
  • 맑음추풍령24.0℃
  • 맑음남해24.6℃
  • 맑음금산23.9℃
  • 맑음보령26.2℃
  • 맑음울진24.8℃
  • 맑음서울23.5℃
  • 맑음서청주22.1℃
  • 맑음군산23.9℃
  • 구름많음보성군25.9℃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창원26.5℃
  • 맑음충주22.7℃
  • 맑음장수23.7℃
  • 맑음홍천19.0℃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거창24.6℃
  • 맑음양평22.5℃
  • 구름많음남원23.9℃
  • 맑음북강릉24.6℃
  • 맑음인제20.7℃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밀양26.8℃
  • 맑음완도27.9℃
  • 맑음청주23.9℃
  • 구름많음부산28.8℃
  • 맑음의령군25.6℃
  • 맑음의성24.9℃
  • 맑음영월22.8℃
  • 맑음강릉25.4℃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수원23.8℃
  • 맑음정선군21.1℃
  • 맑음파주21.8℃
  • 맑음임실24.9℃
  • 맑음영광군24.4℃
  • 맑음양산시28.5℃
  • 맑음통영26.8℃
  • 맑음안동24.5℃
  • 맑음강화23.3℃
  • 맑음제천21.9℃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해남24.8℃
  • 맑음김해시25.9℃
  • 맑음영천25.0℃
  • 맑음춘천21.6℃
  • 맑음장흥25.5℃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함양군25.2℃
  • 맑음구미24.8℃
  • 맑음서산24.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세종23.1℃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순창군24.2℃
  • 맑음홍성24.1℃
  • 맑음동두천23.2℃
  • 맑음태백21.5℃
  • 맑음북부산27.6℃
  • 맑음천안23.6℃
  • 맑음상주24.2℃
  • 맑음보은23.5℃
  • 맑음진주24.7℃
  • 맑음북춘천21.4℃
  • 맑음백령도23.0℃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인천23.3℃
  • 맑음속초24.5℃
  • 맑음목포23.7℃
  • 맑음북창원26.6℃
  • 맑음영주23.5℃
  • 맑음여수25.1℃
  • 맑음고창군
  • 맑음원주22.3℃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부여24.4℃
  • 맑음고산22.8℃
  • 맑음영덕24.2℃
  • 맑음이천23.7℃
  • 맑음철원21.7℃
  • 맑음대전24.2℃
  • 맑음문경24.8℃
  • 맑음흑산도24.7℃
  • 맑음봉화24.2℃

경남도,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4곳은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영업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3 11:07:26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행정처분 기준 없어 '행정벌' 사각지대
"정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 요청하고, 무관용원칙으로 단속확대"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야영장 등 경남의 무등록 야영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 여름 휴가철의 야영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9개 소의 35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무등록 야영장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이들 야영장은 관할관청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중 7개 소는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2개 소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개 소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 정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