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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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7 10:45:32
급여신청 주거취약가구 방문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LH는 지난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문자(SMS)로 발송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지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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