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사고→일반고'된 대성고 학부모, '전환 취소' 소송 패소

  • 맑음북창원21.9℃
  • 맑음제천17.2℃
  • 맑음서산22.3℃
  • 맑음제주23.3℃
  • 맑음보성군22.2℃
  • 맑음상주21.0℃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8℃
  • 맑음원주19.0℃
  • 맑음안동18.8℃
  • 맑음문경21.2℃
  • 맑음영주18.5℃
  • 맑음부여20.1℃
  • 맑음강진군22.7℃
  • 맑음속초21.3℃
  • 맑음진주19.3℃
  • 맑음순천20.6℃
  • 맑음서청주18.8℃
  • 맑음정읍22.6℃
  • 맑음이천19.3℃
  • 맑음거창21.1℃
  • 맑음동두천20.7℃
  • 맑음천안19.5℃
  • 맑음광주20.8℃
  • 맑음거제21.0℃
  • 맑음인천20.8℃
  • 맑음완도23.1℃
  • 맑음의령군20.9℃
  • 맑음김해시21.2℃
  • 맑음세종20.8℃
  • 맑음진도군22.5℃
  • 맑음흑산도24.8℃
  • 맑음울진23.4℃
  • 맑음고창22.5℃
  • 맑음양산시23.2℃
  • 맑음청주20.2℃
  • 맑음청송군19.7℃
  • 맑음서귀포24.2℃
  • 맑음대전21.6℃
  • 맑음강릉20.8℃
  • 맑음대관령17.0℃
  • 맑음홍성21.8℃
  • 맑음포항22.5℃
  • 맑음여수21.2℃
  • 맑음철원18.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장수19.5℃
  • 맑음영광군22.1℃
  • 맑음수원20.5℃
  • 맑음북강릉21.1℃
  • 맑음전주22.3℃
  • 맑음고창군22.0℃
  • 맑음남원19.7℃
  • 맑음의성20.2℃
  • 맑음순창군20.0℃
  • 맑음태백18.1℃
  • 맑음백령도20.9℃
  • 맑음충주18.5℃
  • 맑음광양시22.5℃
  • 맑음춘천17.7℃
  • 맑음울산20.7℃
  • 맑음고산21.5℃
  • 맑음강화20.1℃
  • 맑음동해21.5℃
  • 맑음남해20.3℃
  • 맑음파주18.9℃
  • 맑음양평18.1℃
  • 맑음군산21.1℃
  • 맑음성산22.4℃
  • 맑음고흥22.1℃
  • 맑음추풍령19.1℃
  • 맑음창원21.5℃
  • 맑음영덕21.6℃
  • 맑음산청21.0℃
  • 맑음합천21.1℃
  • 맑음부산22.6℃
  • 맑음보령23.7℃
  • 맑음북춘천16.5℃
  • 맑음영천21.4℃
  • 맑음서울21.4℃
  • 맑음봉화18.5℃
  • 맑음통영21.7℃
  • 맑음영월17.5℃
  • 맑음경주시22.3℃
  • 맑음목포21.8℃
  • 맑음보은18.6℃
  • 맑음홍천17.6℃
  • 맑음구미21.2℃
  • 맑음임실20.5℃
  • 맑음함양군22.5℃
  • 맑음금산20.6℃
  • 맑음북부산22.7℃
  • 맑음부안22.6℃
  • 맑음밀양21.3℃
  • 맑음인제16.5℃
  • 맑음정선군16.4℃
  • 맑음대구21.1℃

'자사고→일반고'된 대성고 학부모, '전환 취소' 소송 패소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0:47:15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 전환 추진한다"며 소송
法 "의견 표현 과정 있었고, 심의도 이뤄져"…절차상 문제無

자립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운영하는 호서학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확정했고 일부 학부모는 전환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등학교 전경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 학부모 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전학 등 중도이탈 학생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월 뒤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았다.


이에 반발한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