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위한 '시민수거단' 모집

  • 흐림제주31.0℃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천안34.5℃
  • 흐림서귀포32.2℃
  • 구름많음정선군29.9℃
  • 흐림북창원33.7℃
  • 구름많음안동35.0℃
  • 맑음서산35.1℃
  • 구름많음전주34.7℃
  • 흐림광양시32.4℃
  • 맑음울릉도28.3℃
  • 흐림합천34.6℃
  • 맑음이천35.5℃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31.0℃
  • 구름많음부안34.8℃
  • 맑음봉화32.0℃
  • 구름많음금산34.8℃
  • 맑음보령36.1℃
  • 맑음원주35.7℃
  • 구름많음북춘천30.9℃
  • 구름많음거제32.9℃
  • 흐림보성군32.3℃
  • 비북강릉24.4℃
  • 구름많음장흥32.0℃
  • 맑음양평33.9℃
  • 흐림부산34.3℃
  • 흐림영천25.7℃
  • 흐림광주33.1℃
  • 흐림양산시34.2℃
  • 구름많음해남32.8℃
  • 맑음인천35.6℃
  • 맑음영주34.0℃
  • 맑음철원31.0℃
  • 구름많음북부산34.4℃
  • 흐림영덕26.9℃
  • 맑음서울35.3℃
  • 흐림목포31.6℃
  • 구름많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의성35.0℃
  • 흐림진주33.3℃
  • 흐림통영32.9℃
  • 맑음보은32.9℃
  • 구름많음성산31.8℃
  • 구름많음영광군33.2℃
  • 흐림완도32.6℃
  • 맑음문경33.6℃
  • 흐림속초22.8℃
  • 맑음상주33.4℃
  • 맑음파주33.6℃
  • 흐림순창군33.6℃
  • 맑음세종34.0℃
  • 구름많음산청32.8℃
  • 구름많음동두천33.4℃
  • 구름많음정읍34.9℃
  • 흐림청송군31.4℃
  • 흐림대구32.2℃
  • 구름많음구미35.2℃
  • 흐림강진군33.5℃
  • 구름많음청주35.0℃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대전34.7℃
  • 흐림울진27.3℃
  • 구름많음남해32.6℃
  • 구름많음추풍령31.4℃
  • 맑음서청주33.0℃
  • 맑음홍성35.5℃
  • 구름많음태백26.0℃
  • 맑음충주35.0℃
  • 구름많음고창군34.5℃
  • 흐림고산31.1℃
  • 비포항29.0℃
  • 맑음제천32.3℃
  • 맑음군산34.7℃
  • 구름많음진도군32.7℃
  • 흐림김해시34.7℃
  • 맑음백령도32.2℃
  • 흐림거창33.5℃
  • 맑음영월35.2℃
  • 흐림강릉24.7℃
  • 구름많음고창
  • 맑음홍천32.8℃
  • 흐림고흥32.6℃
  • 구름많음임실32.2℃
  • 흐림장수30.3℃
  • 흐림남원33.6℃
  • 맑음부여34.7℃
  • 구름많음함양군34.0℃
  • 흐림울산30.9℃
  • 흐림의령군34.4℃
  • 맑음수원34.8℃
  • 흐림동해26.9℃
  • 맑음강화32.9℃
  • 흐림밀양33.6℃
  • 흐림경주시29.0℃
  • 흐림창원33.4℃
  • 흐림순천30.6℃

용인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 위한 '시민수거단' 모집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31 10:55:27
11월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용인시가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내달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