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지자체,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하면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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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자체,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하면 이자 지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5-28 11:25:35
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개최
공원 조성용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키로
김현미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유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내년 7월 지정이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말한다.

정부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79%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거래와 개발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공원 부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라면서 "정부는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해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한편, 실효 대상 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민이 몫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가능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공원조성 나서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오늘 당정협의로 대책을 마련해 확정된 각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사안을 정부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청 드린다. 당도 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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