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 맑음속초19.9℃
  • 맑음군산17.5℃
  • 맑음철원14.6℃
  • 맑음합천16.5℃
  • 맑음북춘천15.0℃
  • 맑음이천16.7℃
  • 맑음부산21.2℃
  • 맑음제천12.7℃
  • 맑음춘천15.4℃
  • 맑음장수11.5℃
  • 맑음해남15.4℃
  • 맑음강릉19.7℃
  • 맑음통영17.9℃
  • 맑음진도군14.6℃
  • 맑음목포17.9℃
  • 맑음금산15.2℃
  • 맑음청송군12.3℃
  • 맑음홍천15.5℃
  • 맑음서산16.4℃
  • 맑음양평17.0℃
  • 맑음의령군15.1℃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광주18.3℃
  • 맑음강진군16.1℃
  • 맑음상주18.2℃
  • 맑음여수20.0℃
  • 맑음세종15.5℃
  • 맑음경주시16.2℃
  • 맑음인천17.9℃
  • 맑음광양시18.7℃
  • 맑음북부산17.8℃
  • 맑음백령도18.4℃
  • 맑음임실13.4℃
  • 맑음청주18.3℃
  • 맑음의성14.5℃
  • 맑음보은13.5℃
  • 맑음동두천16.5℃
  • 맑음남원14.5℃
  • 맑음안동18.0℃
  • 맑음문경18.1℃
  • 맑음태백14.9℃
  • 맑음고흥16.0℃
  • 맑음전주17.8℃
  • 맑음함양군14.3℃
  • 맑음북창원19.4℃
  • 맑음추풍령16.8℃
  • 맑음산청16.8℃
  • 맑음대구20.7℃
  • 맑음인제15.1℃
  • 맑음순창군14.5℃
  • 맑음원주15.6℃
  • 맑음홍성17.7℃
  • 맑음서청주16.0℃
  • 맑음북강릉19.5℃
  • 맑음보령15.8℃
  • 맑음영주17.9℃
  • 맑음대전17.3℃
  • 맑음영천18.5℃
  • 맑음정선군12.4℃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고창15.5℃
  • 맑음울산18.5℃
  • 맑음동해21.0℃
  • 맑음보성군17.7℃
  • 맑음창원20.2℃
  • 맑음영덕18.9℃
  • 맑음충주15.1℃
  • 맑음진주14.0℃
  • 맑음밀양18.1℃
  • 맑음파주16.1℃
  • 맑음영광군15.9℃
  • 맑음부여14.8℃
  • 맑음영월14.5℃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흑산도17.7℃
  • 맑음고창군15.6℃
  • 맑음남해19.2℃
  • 맑음서울17.8℃
  • 맑음대관령11.9℃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수원16.1℃
  • 맑음천안13.9℃
  • 맑음장흥16.5℃
  • 맑음포항19.8℃
  • 맑음순천13.3℃
  • 맑음울릉도20.2℃
  • 맑음거창13.6℃
  • 맑음부안16.0℃
  • 맑음봉화12.0℃
  • 맑음거제17.3℃
  • 맑음완도17.7℃
  • 맑음강화17.3℃
  • 맑음정읍15.4℃
  • 맑음구미18.3℃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0:52:57
피해자,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 동안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