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수원8.6℃
  • 맑음천안6.8℃
  • 맑음제천4.3℃
  • 맑음대관령1.9℃
  • 맑음포항13.9℃
  • 맑음울진11.0℃
  • 맑음광양시12.6℃
  • 맑음통영15.0℃
  • 맑음인천13.7℃
  • 맑음밀양11.8℃
  • 맑음경주시11.4℃
  • 맑음고흥9.3℃
  • 맑음임실6.6℃
  • 맑음장흥8.4℃
  • 맑음서청주6.6℃
  • 맑음의령군7.4℃
  • 맑음서울10.6℃
  • 맑음완도13.6℃
  • 맑음합천9.2℃
  • 맑음부여7.4℃
  • 맑음영광군11.8℃
  • 맑음거창7.1℃
  • 맑음원주8.2℃
  • 맑음순천9.6℃
  • 맑음서산7.7℃
  • 맑음강화10.1℃
  • 맑음울릉도17.7℃
  • 맑음대전10.6℃
  • 맑음부안10.4℃
  • 맑음청주11.6℃
  • 맑음북춘천5.9℃
  • 맑음북부산14.2℃
  • 맑음장수4.2℃
  • 맑음강릉12.4℃
  • 맑음서귀포16.7℃
  • 맑음금산8.4℃
  • 맑음성산15.9℃
  • 맑음홍성9.2℃
  • 구름많음세종9.6℃
  • 맑음고창군8.7℃
  • 맑음홍천7.8℃
  • 맑음강진군10.2℃
  • 맑음영월6.4℃
  • 맑음영천9.0℃
  • 맑음상주9.6℃
  • 맑음창원14.6℃
  • 맑음안동9.1℃
  • 맑음백령도16.1℃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5℃
  • 맑음영주8.4℃
  • 맑음고창10.7℃
  • 맑음문경8.5℃
  • 맑음파주5.5℃
  • 맑음인제6.5℃
  • 맑음군산9.9℃
  • 맑음정선군6.8℃
  • 맑음순창군7.7℃
  • 맑음울산12.7℃
  • 맑음함양군8.4℃
  • 맑음남원8.0℃
  • 흐림목포14.9℃
  • 맑음보령10.1℃
  • 맑음광주12.4℃
  • 맑음북강릉10.1℃
  • 맑음고산18.9℃
  • 맑음정읍10.1℃
  • 맑음충주6.0℃
  • 맑음거제15.6℃
  • 맑음속초12.4℃
  • 맑음양평8.2℃
  • 맑음북창원14.0℃
  • 맑음부산15.0℃
  • 맑음여수15.5℃
  • 맑음춘천5.7℃
  • 맑음철원4.8℃
  • 맑음추풍령8.2℃
  • 맑음보은5.7℃
  • 맑음해남10.0℃
  • 맑음대구14.1℃
  • 맑음남해12.3℃
  • 맑음동두천6.9℃
  • 맑음흑산도17.9℃
  • 맑음진주9.6℃
  • 맑음봉화5.5℃
  • 맑음전주10.2℃
  • 맑음청송군5.7℃
  • 맑음태백5.2℃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동해12.9℃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7℃
  • 맑음이천6.4℃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제주18.9℃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 지방세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0 10:52:57
피해자,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 동안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