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식 중 女 직장 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징역형 선고

  • 맑음제주28.6℃
  • 흐림보령27.1℃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동해27.0℃
  • 박무흑산도25.3℃
  • 맑음금산27.1℃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영주24.9℃
  • 박무북춘천26.3℃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서청주25.8℃
  • 흐림정선군25.5℃
  • 흐림속초26.9℃
  • 맑음남해27.5℃
  • 흐림북강릉25.8℃
  • 흐림홍천25.5℃
  • 맑음통영26.8℃
  • 맑음포항31.9℃
  • 비청주27.4℃
  • 흐림문경27.7℃
  • 맑음강진군27.3℃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많음울진27.1℃
  • 맑음순천25.9℃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많음홍성27.6℃
  • 맑음거창27.2℃
  • 흐림충주25.8℃
  • 맑음순창군28.4℃
  • 맑음대구29.7℃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함양군26.9℃
  • 맑음북부산28.8℃
  • 흐림강화25.4℃
  • 흐림원주25.9℃
  • 흐림동두천25.3℃
  • 맑음남원28.4℃
  • 흐림서산26.5℃
  • 맑음해남27.0℃
  • 맑음정읍27.7℃
  • 구름많음대전26.8℃
  • 맑음김해시27.8℃
  • 맑음고산27.2℃
  • 흐림청송군27.7℃
  • 비서울26.1℃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고창군26.0℃
  • 흐림파주25.6℃
  • 맑음부여27.1℃
  • 맑음북창원28.8℃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안동28.3℃
  • 맑음영광군27.5℃
  • 구름많음천안25.8℃
  • 흐림강릉27.4℃
  • 맑음양산시29.2℃
  • 맑음부산28.2℃
  • 맑음영천29.8℃
  • 구름많음수원26.4℃
  • 맑음거제27.0℃
  • 맑음목포27.7℃
  • 맑음전주29.4℃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7.1℃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밀양29.4℃
  • 맑음진주27.3℃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창원28.3℃
  • 맑음합천28.3℃
  • 맑음부안27.9℃
  • 흐림양평25.5℃
  • 맑음영덕27.5℃
  • 구름많음임실26.9℃
  • 맑음의령군28.7℃
  • 맑음구미28.5℃
  • 맑음추풍령26.3℃
  • 비백령도23.3℃
  • 맑음성산27.6℃
  • 맑음울산29.3℃
  • 맑음보성군27.4℃
  • 맑음산청27.4℃
  • 구름많음보은26.8℃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경주시29.9℃
  • 흐림제천25.1℃
  • 구름많음군산28.1℃
  • 구름많음영월25.6℃
  • 흐림철원25.4℃
  • 흐림춘천26.3℃

회식 중 女 직장 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징역형 선고

하유진
기사승인 : 2023-12-10 11:13:59
운동선수 이력 있는 후배에 "허벅지 두께 재보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회식 중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30대 직장 후배의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식 중 직장 후배인 B(31·여)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쌌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같이 근무하며 잘 지냈는데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유진
하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