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 적발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거창23.8℃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서산24.1℃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서울26.3℃
  • 맑음홍성24.0℃
  • 맑음동해17.2℃
  • 맑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2℃
  • 흐림울산18.7℃
  • 맑음금산23.8℃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완도18.3℃
  • 구름많음영주24.2℃
  • 맑음홍천27.6℃
  • 맑음북강릉18.9℃
  • 맑음파주24.7℃
  • 맑음이천26.7℃
  • 맑음천안26.8℃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정읍20.0℃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진도군20.2℃
  • 맑음충주26.8℃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고창군20.5℃
  • 맑음수원23.9℃
  • 맑음제천24.6℃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강진군20.3℃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목포18.4℃
  • 흐림통영19.6℃
  • 흐림장흥19.6℃
  • 맑음강릉20.6℃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대구23.4℃
  • 맑음군산18.0℃
  • 구름많음영천20.9℃
  • 맑음서청주26.9℃
  • 맑음전주21.2℃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대관령20.5℃
  • 맑음보령18.0℃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의성23.9℃
  • 맑음인제26.5℃
  • 흐림성산17.2℃
  • 맑음속초16.2℃
  • 흐림여수19.3℃
  • 맑음세종25.1℃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함양군24.2℃
  • 비제주17.4℃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안동24.9℃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진주21.9℃
  • 맑음태백21.3℃
  • 맑음원주26.5℃
  • 흐림해남19.1℃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부산18.9℃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임실20.2℃
  • 흐림고산17.8℃
  • 맑음백령도17.2℃
  • 맑음울릉도17.6℃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장수21.2℃
  • 흐림경주시21.5℃
  • 맑음춘천28.4℃
  • 구름많음영덕16.8℃
  • 맑음부여23.9℃
  • 맑음북춘천28.6℃
  • 비서귀포17.7℃
  • 맑음철원26.7℃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고흥18.1℃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흑산도15.5℃
  • 맑음정선군25.5℃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1-08 10:53:38
식약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돼”

감기약, 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유통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 블로그등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 주요성분명, 제품명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와 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의약품은 제조,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