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화값·항공료 내린다…정부, 부담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름많음합천15.5℃
  • 맑음동두천14.3℃
  • 구름많음영월12.0℃
  • 맑음강화13.0℃
  • 맑음울산16.7℃
  • 맑음서귀포22.4℃
  • 맑음통영18.3℃
  • 맑음철원13.0℃
  • 맑음밀양18.0℃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성산19.2℃
  • 맑음보성군18.4℃
  • 맑음제천11.2℃
  • 맑음영광군16.1℃
  • 맑음홍성16.0℃
  • 맑음속초16.3℃
  • 맑음목포17.1℃
  • 맑음대전15.3℃
  • 맑음구미16.3℃
  • 구름많음거창17.2℃
  • 맑음진도군17.2℃
  • 맑음안동13.4℃
  • 맑음청송군12.8℃
  • 맑음장흥17.6℃
  • 맑음순천16.4℃
  • 맑음영천16.3℃
  • 맑음추풍령12.9℃
  • 맑음북창원17.6℃
  • 맑음보은13.6℃
  • 맑음창원16.9℃
  • 맑음서산14.5℃
  • 맑음고창15.7℃
  • 맑음제주19.7℃
  • 맑음고흥18.4℃
  • 맑음울릉도16.4℃
  • 맑음남해16.5℃
  • 맑음백령도13.4℃
  • 맑음의령군16.8℃
  • 맑음상주14.5℃
  • 맑음북부산18.2℃
  • 맑음임실14.8℃
  • 맑음경주시16.6℃
  • 맑음의성14.4℃
  • 맑음북강릉16.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충주11.6℃
  • 맑음정선군12.6℃
  • 맑음광양시19.1℃
  • 맑음포항16.7℃
  • 맑음강진군18.2℃
  • 맑음정읍14.9℃
  • 맑음서울13.0℃
  • 맑음부여15.5℃
  • 맑음영덕14.8℃
  • 맑음대관령8.6℃
  • 맑음부산17.1℃
  • 맑음문경14.1℃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대구15.8℃
  • 맑음원주11.5℃
  • 맑음천안14.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여수17.9℃
  • 맑음거제16.6℃
  • 맑음청주14.6℃
  • 맑음군산14.9℃
  • 맑음부안15.4℃
  • 맑음이천14.7℃
  • 맑음진주15.6℃
  • 맑음금산15.3℃
  • 맑음울진17.1℃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군14.7℃
  • 맑음산청16.0℃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함양군16.2℃
  • 맑음수원13.7℃
  • 맑음영주13.0℃
  • 맑음보령17.4℃
  • 맑음북춘천11.3℃
  • 맑음춘천13.6℃
  • 맑음양평14.3℃
  • 구름많음순창군14.6℃
  • 맑음고산18.3℃
  • 맑음양산시18.8℃
  • 맑음세종14.9℃
  • 맑음봉화13.2℃
  • 맑음태백12.2℃
  • 맑음전주14.2℃
  • 맑음인천12.8℃
  • 맑음동해17.0℃
  • 맑음해남18.3℃
  • 맑음파주13.5℃
  • 맑음강릉17.2℃
  • 맑음서청주14.2℃
  • 맑음홍천12.3℃
  • 구름많음장수12.9℃

영화값·항공료 내린다…정부, 부담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6 10:57:32

정부가 영화 티켓값과 항공요금 등에 포함된 부담금 18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뉴시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 재정책임이다.

대표적 부담금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고,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인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된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없앤다.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