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 맑음경주시17.0℃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성산19.2℃
  • 맑음울산18.1℃
  • 맑음고산20.7℃
  • 비서울20.8℃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임실19.1℃
  • 맑음남원20.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대전20.0℃
  • 맑음상주17.9℃
  • 맑음목포20.9℃
  • 맑음문경15.9℃
  • 맑음통영20.3℃
  • 맑음안동20.3℃
  • 맑음제천13.6℃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7.5℃
  • 맑음정읍19.7℃
  • 맑음완도20.5℃
  • 맑음창원20.2℃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대관령10.5℃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인천19.9℃
  • 맑음흑산도20.1℃
  • 맑음태백12.7℃
  • 맑음밀양19.5℃
  • 맑음고흥16.6℃
  • 맑음서청주18.7℃
  • 맑음합천17.8℃
  • 흐림동두천19.1℃
  • 맑음청송군16.4℃
  • 맑음남해18.9℃
  • 맑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령군16.4℃
  • 맑음보령17.5℃
  • 맑음전주20.2℃
  • 맑음광주21.1℃
  • 맑음거창15.6℃
  • 흐림철원19.2℃
  • 맑음영천17.8℃
  • 맑음해남19.6℃
  • 맑음북춘천16.7℃
  • 맑음봉화16.3℃
  • 맑음정선군15.3℃
  • 맑음장수14.3℃
  • 맑음속초17.4℃
  • 맑음순천15.4℃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거제18.9℃
  • 구름많음제주21.0℃
  • 맑음금산20.1℃
  • 맑음백령도17.4℃
  • 맑음고창군17.3℃
  • 흐림강화18.2℃
  • 맑음영주14.9℃
  • 맑음서산18.4℃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구미19.1℃
  • 맑음충주17.0℃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춘천17.1℃
  • 맑음진도군18.2℃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김해시20.8℃
  • 구름많음파주16.5℃
  • 맑음산청17.2℃
  • 맑음함양군15.9℃
  • 맑음고창18.5℃
  • 맑음강진군20.6℃
  • 맑음군산19.1℃
  • 맑음장흥19.1℃
  • 맑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양평20.6℃
  • 맑음영월15.9℃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홍천16.8℃
  • 맑음의성17.7℃
  • 맑음홍성18.3℃
  • 맑음세종19.4℃
  • 구름많음이천20.5℃
  • 맑음보성군17.5℃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진주16.6℃
  • 맑음광양시20.4℃
  • 맑음북강릉17.7℃
  • 맑음울릉도18.2℃
  • 흐림원주19.4℃
  • 맑음수원19.3℃
  • 맑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서귀포21.5℃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6 11:25:40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 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맘스터치 CI. [맘스터치 제공]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했다.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올해 8월의 항소심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후 입장문을 통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