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소비쿠폰' 전담팀 가동-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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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소비쿠폰' 전담팀 가동-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7-17 11:29:52

경남 의령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의령군 제공]

 

TF는 최진회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제기업과에 설치됐다. 전담팀이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 결정,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 쿠폰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소비지원금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의령군은 1차로 일반군민 2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 제외 군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차분 신청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다.

 

21일부터 첫 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앱과 누리집, 의령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지정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병행된다. 

 

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여 원 부과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529건에 14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4억 1000만 원, 건축물분 10억 70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2500만 원 1.8%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됐던 과세표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존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주택 공시가격 별로 43~45%이 적용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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