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사전공모 입증 안 돼"

  • 맑음부안21.6℃
  • 맑음정선군23.1℃
  • 맑음해남22.1℃
  • 맑음대전24.5℃
  • 맑음광주26.0℃
  • 맑음북부산21.0℃
  • 맑음임실24.3℃
  • 맑음고산19.0℃
  • 맑음서산20.4℃
  • 맑음홍천24.7℃
  • 맑음김해시21.3℃
  • 맑음세종24.2℃
  • 맑음충주24.5℃
  • 맑음북창원23.7℃
  • 맑음태백20.3℃
  • 맑음보은23.2℃
  • 맑음강화19.0℃
  • 맑음강진군21.6℃
  • 맑음양산시22.4℃
  • 맑음거제19.6℃
  • 맑음천안23.4℃
  • 맑음봉화23.3℃
  • 맑음대구27.3℃
  • 맑음전주23.7℃
  • 맑음영덕25.5℃
  • 맑음통영20.3℃
  • 맑음울산21.2℃
  • 맑음거창26.1℃
  • 맑음창원21.2℃
  • 맑음여수20.0℃
  • 맑음수원22.5℃
  • 맑음함양군26.6℃
  • 맑음북춘천24.0℃
  • 맑음양평23.3℃
  • 맑음고창22.3℃
  • 맑음구미27.0℃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릉27.0℃
  • 맑음남원25.5℃
  • 맑음서청주24.2℃
  • 맑음금산23.6℃
  • 맑음서울22.1℃
  • 맑음경주시26.4℃
  • 맑음백령도15.0℃
  • 맑음영천25.8℃
  • 맑음순천22.5℃
  • 맑음보령19.9℃
  • 맑음속초26.0℃
  • 맑음영월23.4℃
  • 맑음추풍령23.7℃
  • 맑음부여22.3℃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고창군22.3℃
  • 맑음순창군25.4℃
  • 맑음문경24.6℃
  • 맑음진주21.6℃
  • 맑음안동25.3℃
  • 맑음고흥21.5℃
  • 맑음인천19.7℃
  • 맑음목포20.7℃
  • 맑음파주20.9℃
  • 맑음북강릉26.3℃
  • 맑음철원22.6℃
  • 맑음제주21.7℃
  • 맑음인제22.6℃
  • 맑음대관령19.5℃
  • 맑음장흥21.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장수22.3℃
  • 맑음남해20.6℃
  • 맑음합천25.7℃
  • 맑음홍성21.3℃
  • 맑음울진27.2℃
  • 맑음동해27.3℃
  • 맑음동두천21.9℃
  • 맑음청송군25.5℃
  • 맑음원주23.8℃
  • 맑음의성26.4℃
  • 맑음상주25.3℃
  • 맑음부산19.7℃
  • 맑음춘천23.9℃
  • 맑음흑산도17.8℃
  • 맑음영주23.5℃
  • 맑음이천23.9℃
  • 맑음군산20.7℃
  • 맑음정읍22.0℃
  • 맑음진도군21.2℃
  • 맑음광양시22.0℃
  • 맑음산청24.4℃
  • 맑음의령군25.3℃
  • 맑음포항26.9℃
  • 맑음밀양26.1℃
  • 맑음영광군21.2℃
  • 맑음제천22.2℃
  • 맑음완도23.5℃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1.2℃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사전공모 입증 안 돼"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2-08 11:13:52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홍남표 시장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1) 씨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4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A 씨와 홍남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총 19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홍 시장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쟁점은 △실제 공직 제안 여부 △고발인 B 씨의 후보자 자격 여부 등 두 가지로 집약된다. 

 

홍 시장 측은 공직 제안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B 씨는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이 사건을 고발한 B 씨는 독대 주장과 함께 '출마 준비를 했다'고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앞두고는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난 1일 또다시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