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스기사 입에 교통카드 밀어넣고 멱살…70대 승객 집유

  • 맑음청송군6.2℃
  • 맑음진주8.3℃
  • 맑음밀양10.4℃
  • 맑음안동7.6℃
  • 맑음고창9.0℃
  • 맑음보은6.5℃
  • 맑음함양군6.3℃
  • 맑음포항14.7℃
  • 맑음장수4.7℃
  • 맑음산청8.1℃
  • 맑음백령도15.4℃
  • 맑음진도군10.4℃
  • 맑음의령군7.3℃
  • 맑음북창원14.0℃
  • 맑음철원7.5℃
  • 맑음영덕11.1℃
  • 맑음북춘천7.0℃
  • 맑음양평9.9℃
  • 맑음서울13.2℃
  • 맑음통영14.9℃
  • 맑음문경7.8℃
  • 맑음완도14.8℃
  • 맑음대전11.0℃
  • 맑음홍천7.8℃
  • 맑음보성군11.5℃
  • 맑음남원8.9℃
  • 맑음추풍령6.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전주12.4℃
  • 맑음영월6.2℃
  • 맑음천안7.9℃
  • 맑음북강릉12.7℃
  • 맑음수원10.3℃
  • 맑음봉화4.3℃
  • 맑음동해11.7℃
  • 맑음여수17.2℃
  • 맑음정읍10.9℃
  • 맑음서산8.8℃
  • 맑음임실7.1℃
  • 맑음강화9.0℃
  • 맑음속초12.4℃
  • 맑음서귀포17.7℃
  • 맑음제주17.2℃
  • 맑음부안10.8℃
  • 맑음부여8.3℃
  • 맑음남해14.5℃
  • 맑음영광군10.0℃
  • 맑음홍성9.1℃
  • 맑음이천8.5℃
  • 맑음춘천8.5℃
  • 맑음창원15.0℃
  • 맑음순창군8.2℃
  • 맑음장흥7.7℃
  • 맑음세종9.9℃
  • 맑음성산16.6℃
  • 맑음대관령3.0℃
  • 맑음영주7.0℃
  • 맑음파주7.3℃
  • 맑음고흥9.3℃
  • 맑음경주시8.2℃
  • 맑음강진군℃
  • 맑음순천7.4℃
  • 맑음김해시13.3℃
  • 맑음거제12.9℃
  • 맑음고창군9.2℃
  • 맑음흑산도16.7℃
  • 맑음상주8.5℃
  • 맑음광양시14.4℃
  • 맑음북부산10.8℃
  • 맑음청주12.6℃
  • 맑음보령11.8℃
  • 맑음양산시12.0℃
  • 맑음대구11.1℃
  • 맑음울진13.4℃
  • 맑음해남8.9℃
  • 맑음울산12.1℃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6.5℃
  • 맑음인천15.1℃
  • 맑음의성6.4℃
  • 맑음원주9.4℃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9.0℃
  • 맑음영천8.6℃
  • 맑음동두천9.3℃
  • 맑음제천4.8℃
  • 맑음부산16.4℃
  • 맑음구미8.9℃
  • 맑음강릉14.5℃
  • 맑음목포15.3℃
  • 맑음금산8.0℃
  • 맑음군산11.0℃
  • 맑음광주13.2℃
  • 맑음충주7.8℃
  • 맑음인제7.2℃
  • 맑음고산18.3℃
  • 맑음서청주7.0℃

버스기사 입에 교통카드 밀어넣고 멱살…70대 승객 집유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1 10:52:10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운전기사 입속으로 밀어넣고 멱살을 잡은 7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 B씨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B씨의 입속에 2회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모 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삿대질하다 얼굴을 2∼3회 살짝 밀었을 뿐 B씨의 입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거나 운행 중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실, A씨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