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성낙인 군수 영농현장 방문-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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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성낙인 군수 영농현장 방문-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08 12:35:21

경남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5일 도천면과 길곡면, 부곡면의 시설채소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낙인 군수가 5일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창녕군 제공]

 

성낙인 군수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물 생육이 저조한 가운데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딸기와 수박, 고추 재배 농업인을 격려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일조량 부족과 잦은 강우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 농작물은 수정 불량, 열매 성숙 지연 등으로 생육 부진과 곰팡이병에 시달리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강우가 갖고 일조량이 부족했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년보다 강수량은 142㎜ 더 많고, 일조시간은 106시간 적었다.

 

성낙인 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고가 늘고 있고, 농작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해서 농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창녕군은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와 납부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당 기간 귀속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와 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국세인 법인세만 납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 법인이 종종 있다"라며, "납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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