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 복무경험, 일부 대학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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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험, 일부 대학서 학점 인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20 10:54:56
국방부, 12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분대장·지역사회봉사·독서지도·포상 등

군 복무 중 경험하는 사회봉사·포상·리더 활동 등을 학습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이다.

국방부는 2016년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경험도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나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과거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작년 하반기 3회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 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경험은 협약대약과 협력해 목록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에서 분대장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부대원 독서지도, 각종 포상 등의 기록이 있으면 이를 대학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적용 학점은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이지만 최소 6학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협약을 맺은 12개 대학 재학 중 입대한 1만여명이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의 학력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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