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구름많음고흥22.2℃
  • 흐림부여19.5℃
  • 구름많음추풍령19.9℃
  • 흐림영월18.6℃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양평20.1℃
  • 흐림인천21.8℃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동해18.7℃
  • 흐림천안19.3℃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영주19.1℃
  • 흐림고창군21.0℃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영광군20.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인제17.7℃
  • 흐림청송군17.3℃
  • 구름많음김해시21.2℃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화20.4℃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합천19.7℃
  • 흐림임실19.6℃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춘천19.4℃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남원19.3℃
  • 구름많음울진19.2℃
  • 맑음통영20.7℃
  • 흐림순창군19.5℃
  • 흐림전주21.4℃
  • 비서귀포23.8℃
  • 흐림의성19.6℃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서청주19.4℃
  • 흐림태백16.6℃
  • 흐림홍천18.8℃
  • 흐림서울22.4℃
  • 흐림상주20.8℃
  • 흐림장수18.2℃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거제22.1℃
  • 비청주20.7℃
  • 구름많음함양군18.1℃
  • 흐림서산19.3℃
  • 구름많음북부산21.2℃
  • 흐림정선군17.6℃
  • 구름많음백령도17.9℃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남해20.8℃
  • 구름많음산청19.0℃
  • 흐림제천18.4℃
  • 흐림군산19.2℃
  • 구름많음봉화17.3℃
  • 흐림철원18.6℃
  • 흐림세종19.6℃
  • 맑음창원20.8℃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파주18.3℃
  • 비흑산도20.2℃
  • 흐림정읍20.8℃
  • 구름많음완도22.6℃
  • 흐림수원20.5℃
  • 구름많음보성군19.7℃
  • 맑음고산22.5℃
  • 흐림대관령14.6℃
  • 흐림문경19.9℃
  • 흐림광주22.1℃
  • 흐림안동20.6℃
  • 맑음울릉도20.4℃
  • 흐림고창20.8℃
  • 흐림부안19.5℃
  • 구름많음밀양20.3℃
  • 흐림속초18.7℃
  • 흐림구미22.4℃
  • 흐림보령19.7℃
  • 구름많음거창18.9℃
  • 흐림대구21.3℃
  • 흐림대전20.3℃
  • 흐림원주20.6℃
  • 비홍성19.5℃
  • 흐림금산19.9℃
  • 흐림강릉18.9℃
  • 흐림이천19.0℃
  • 구름많음장흥21.8℃
  • 흐림충주20.8℃
  • 비북춘천19.1℃
  • 흐림영덕17.6℃

사천시, 7월말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9 14:18:14
농·임업 기본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 변경

경남 사천시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사천시 제공]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진행하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

 

이번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해당 연도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어선원 직불금 대상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의 직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