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과거사위 "검찰이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

  • 맑음구미30.4℃
  • 맑음목포28.1℃
  • 맑음포항29.1℃
  • 맑음인제26.9℃
  • 맑음남원29.8℃
  • 맑음충주28.1℃
  • 맑음울산29.5℃
  • 맑음함양군30.0℃
  • 맑음성산27.8℃
  • 맑음울릉도28.0℃
  • 맑음문경30.1℃
  • 맑음북춘천28.2℃
  • 맑음강화26.0℃
  • 맑음청주31.2℃
  • 맑음양평29.8℃
  • 맑음철원29.1℃
  • 맑음흑산도26.5℃
  • 맑음강릉28.7℃
  • 맑음고창27.8℃
  • 맑음이천29.6℃
  • 맑음서귀포30.2℃
  • 맑음원주29.8℃
  • 맑음청송군29.2℃
  • 맑음백령도25.6℃
  • 맑음영덕27.5℃
  • 맑음서울29.7℃
  • 맑음세종28.3℃
  • 맑음부안28.0℃
  • 맑음안동30.7℃
  • 맑음진도군26.5℃
  • 맑음홍성28.2℃
  • 맑음임실28.1℃
  • 맑음여수29.5℃
  • 맑음고흥29.5℃
  • 맑음금산27.9℃
  • 맑음산청31.5℃
  • 맑음속초27.9℃
  • 맑음영주29.4℃
  • 맑음상주29.8℃
  • 맑음춘천28.9℃
  • 맑음전주29.5℃
  • 맑음진주30.7℃
  • 맑음대관령23.3℃
  • 맑음순창군29.2℃
  • 맑음대전29.1℃
  • 맑음동두천28.6℃
  • 맑음의성28.5℃
  • 맑음부산30.7℃
  • 맑음추풍령26.2℃
  • 맑음파주25.8℃
  • 맑음북창원31.6℃
  • 맑음동해28.1℃
  • 맑음합천31.7℃
  • 맑음태백25.5℃
  • 맑음수원28.0℃
  • 맑음강진군29.8℃
  • 맑음해남28.0℃
  • 맑음통영28.0℃
  • 맑음제주29.0℃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8.9℃
  • 맑음영월27.8℃
  • 맑음보은26.4℃
  • 맑음인천29.4℃
  • 맑음보성군30.3℃
  • 맑음밀양33.3℃
  • 맑음정읍28.7℃
  • 맑음완도28.5℃
  • 맑음천안27.6℃
  • 맑음고창군26.6℃
  • 맑음부여28.7℃
  • 맑음거창30.1℃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7℃
  • 맑음창원29.9℃
  • 맑음북부산30.4℃
  • 맑음장흥28.6℃
  • 맑음서청주28.9℃
  • 맑음영천29.9℃
  • 맑음거제28.6℃
  • 맑음순천28.9℃
  • 맑음장수25.2℃
  • 맑음경주시30.1℃
  • 맑음광양시31.6℃
  • 맑음고산27.6℃
  • 맑음대구32.9℃
  • 맑음보령27.7℃
  • 맑음남해29.1℃
  • 맑음홍천28.4℃
  • 맑음제천26.0℃
  • 맑음군산28.2℃
  • 맑음북강릉27.1℃
  • 맑음양산시31.5℃
  • 맑음봉화27.4℃
  • 맑음의령군31.2℃
  • 맑음광주30.5℃
  • 맑음정선군26.8℃

검찰 과거사위 "검찰이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6 10:54:44
"라응찬 전 회장 측 무고 정황 다분한데도 신상훈 전 사장 기소"
"남산 3억원 의혹 등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검찰권 현저히 남용"

신한은행 측이 2010년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의 무고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편파 수사로 일관해 검찰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내렸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2010년 11월30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혐의는 물론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 전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에서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거짓 고소한 정황이 다분한데도 검찰이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신 전 사장 측에 유리한 진술은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판단했다.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 주도로 이 전 행장 허락 하에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신 전 사장이 아닌 라 전 회장 측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날 과거사위 권고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1월 신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어 같은 달 남산 3억원 관련 뇌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촉박한 점을 고려해 검찰권 남용 의혹 판단 전에 관련 사건의 수사 권고를 먼저 내린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남산 3억원 의혹 및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수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최근 신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3억원 전달에 관여한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