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장겸 전MBC 사장,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맑음수원27.5℃
  • 맑음성산28.0℃
  • 맑음북춘천27.5℃
  • 맑음군산27.9℃
  • 맑음금산27.2℃
  • 맑음서울28.7℃
  • 맑음태백25.9℃
  • 맑음고창26.7℃
  • 맑음동두천27.7℃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천안26.2℃
  • 맑음홍천26.9℃
  • 맑음보성군27.6℃
  • 맑음동해30.5℃
  • 맑음영주28.4℃
  • 구름많음양산시30.6℃
  • 맑음철원27.4℃
  • 맑음목포28.2℃
  • 맑음강화26.9℃
  • 맑음제주29.2℃
  • 맑음진주27.6℃
  • 맑음밀양30.1℃
  • 맑음전주28.8℃
  • 맑음광주29.7℃
  • 맑음홍성28.2℃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여수31.0℃
  • 맑음원주28.6℃
  • 맑음추풍령26.8℃
  • 맑음대구30.7℃
  • 맑음광양시29.5℃
  • 맑음임실25.0℃
  • 맑음순천25.6℃
  • 맑음함양군26.7℃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정선군27.0℃
  • 맑음정읍26.8℃
  • 맑음부안27.4℃
  • 맑음북강릉30.0℃
  • 맑음안동28.1℃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김해시31.4℃
  • 맑음순창군26.2℃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거창26.5℃
  • 맑음춘천28.4℃
  • 맑음서청주27.0℃
  • 맑음서산27.7℃
  • 맑음구미29.3℃
  • 맑음세종26.5℃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제천24.3℃
  • 맑음청송군27.6℃
  • 맑음강릉31.4℃
  • 맑음남해28.3℃
  • 맑음장수23.6℃
  • 맑음강진군27.3℃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북창원31.0℃
  • 맑음흑산도27.0℃
  • 맑음부여26.4℃
  • 맑음문경28.4℃
  • 맑음파주26.6℃
  • 맑음양평27.2℃
  • 맑음장흥25.9℃
  • 맑음완도28.6℃
  • 맑음의성26.5℃
  • 맑음남원26.5℃
  • 맑음충주26.3℃
  • 맑음진도군26.0℃
  • 맑음대관령24.5℃
  • 맑음경주시28.2℃
  • 맑음서귀포29.6℃
  • 맑음영덕29.8℃
  • 구름많음부산28.8℃
  • 맑음영천29.2℃
  • 맑음고흥27.5℃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울산30.3℃
  • 맑음울진29.6℃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고창군26.0℃
  • 맑음이천28.1℃
  • 맑음영광군26.7℃
  • 맑음인천27.9℃
  • 맑음속초31.5℃
  • 맑음대전28.2℃
  • 맑음포항31.8℃
  • 맑음해남26.5℃
  • 맑음보령27.8℃
  • 맑음백령도27.0℃
  • 맑음상주28.9℃
  • 맑음보은25.6℃
  • 맑음청주29.2℃
  • 맑음인제28.2℃

김장겸 전MBC 사장,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9 10:54:25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2월 19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방문진은 당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