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장겸 전MBC 사장,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맑음의성12.2℃
  • 맑음대전15.6℃
  • 맑음서산18.2℃
  • 맑음이천13.1℃
  • 맑음고흥18.6℃
  • 맑음홍성17.4℃
  • 맑음부안17.8℃
  • 맑음백령도19.5℃
  • 맑음춘천12.1℃
  • 맑음거제18.6℃
  • 맑음고산20.9℃
  • 맑음고창15.4℃
  • 맑음청송군11.7℃
  • 맑음성산21.2℃
  • 맑음정읍18.3℃
  • 맑음군산17.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서울1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인제8.6℃
  • 맑음영주13.1℃
  • 맑음상주13.4℃
  • 맑음진주14.8℃
  • 맑음포항17.8℃
  • 맑음대구16.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천안14.6℃
  • 맑음북춘천11.5℃
  • 맑음북창원18.2℃
  • 맑음순창군13.2℃
  • 맑음안동11.9℃
  • 맑음여수18.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광양시18.4℃
  • 맑음창원19.3℃
  • 맑음원주12.0℃
  • 맑음영월10.9℃
  • 맑음울릉도20.1℃
  • 맑음통영19.3℃
  • 맑음산청13.4℃
  • 맑음목포18.5℃
  • 맑음서귀포22.1℃
  • 맑음경주시17.8℃
  • 맑음영덕18.2℃
  • 맑음부산18.5℃
  • 맑음구미14.3℃
  • 맑음금산12.3℃
  • 맑음보령21.0℃
  • 맑음순천15.0℃
  • 맑음장수11.4℃
  • 맑음임실12.8℃
  • 맑음울진18.1℃
  • 맑음거창13.2℃
  • 맑음홍천10.3℃
  • 맑음강진군16.1℃
  • 맑음강화15.9℃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7.9℃
  • 맑음파주12.3℃
  • 맑음남해18.0℃
  • 맑음의령군13.8℃
  • 맑음양산시19.1℃
  • 맑음제주21.7℃
  • 맑음북부산19.3℃
  • 맑음제천12.1℃
  • 맑음봉화10.0℃
  • 맑음강릉17.3℃
  • 맑음합천13.9℃
  • 맑음인천17.5℃
  • 맑음대관령9.7℃
  • 맑음철원12.1℃
  • 맑음보은11.9℃
  • 맑음문경15.7℃
  • 맑음서청주13.0℃
  • 맑음전주17.0℃
  • 맑음영천14.3℃
  • 맑음보성군17.9℃
  • 맑음부여14.7℃
  • 맑음세종15.9℃
  • 맑음동해19.7℃
  • 맑음울산18.1℃
  • 맑음양평12.7℃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군16.8℃
  • 맑음남원13.0℃
  • 맑음광주16.6℃
  • 맑음진도군19.1℃
  • 맑음태백12.4℃
  • 맑음속초20.7℃
  • 맑음동두천14.3℃
  • 맑음추풍령15.0℃
  • 맑음밀양15.5℃
  • 맑음함양군13.8℃
  • 맑음수원16.7℃
  • 맑음북강릉19.5℃
  • 맑음충주13.2℃
  • 맑음청주15.7℃

김장겸 전MBC 사장,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9 10:54:25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2월 19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방문진은 당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