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장겸 전MBC 사장,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맑음목포21.6℃
  • 맑음속초21.6℃
  • 맑음광주22.4℃
  • 맑음밀양23.2℃
  • 맑음안동21.1℃
  • 맑음청주21.2℃
  • 맑음정선군18.7℃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파주19.2℃
  • 맑음태백19.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순천20.9℃
  • 맑음영주20.2℃
  • 맑음북춘천19.8℃
  • 맑음구미23.0℃
  • 맑음대전22.4℃
  • 맑음흑산도22.1℃
  • 맑음북창원23.7℃
  • 맑음충주19.7℃
  • 맑음인제17.7℃
  • 맑음함양군22.4℃
  • 맑음통영22.9℃
  • 맑음거제23.4℃
  • 맑음대구22.8℃
  • 맑음세종21.3℃
  • 맑음동두천21.0℃
  • 맑음대관령17.1℃
  • 맑음상주21.5℃
  • 맑음영월19.1℃
  • 맑음정읍21.4℃
  • 맑음강진군22.0℃
  • 맑음봉화20.0℃
  • 맑음완도21.4℃
  • 맑음의령군23.3℃
  • 맑음장수20.2℃
  • 박무수원18.7℃
  • 맑음청송군21.8℃
  • 맑음광양시23.0℃
  • 맑음경주시22.9℃
  • 맑음해남22.2℃
  • 맑음거창21.8℃
  • 맑음강릉24.1℃
  • 맑음영덕22.6℃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9.8℃
  • 맑음부산24.4℃
  • 맑음순창군21.6℃
  • 맑음장흥22.1℃
  • 맑음창원23.2℃
  • 맑음울릉도22.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이천20.2℃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합천22.0℃
  • 맑음고창21.9℃
  • 맑음영천23.2℃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1.3℃
  • 맑음금산21.9℃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제주22.6℃
  • 맑음의성22.3℃
  • 맑음고흥22.0℃
  • 맑음원주20.3℃
  • 맑음추풍령20.1℃
  • 맑음여수22.0℃
  • 맑음부여20.7℃
  • 맑음홍천20.2℃
  • 맑음철원18.3℃
  • 맑음보령21.6℃
  • 맑음울진23.3℃
  • 맑음천안19.5℃
  • 맑음산청22.1℃
  • 맑음양산시25.2℃
  • 연무서울21.1℃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홍성21.2℃
  • 맑음남해22.4℃
  • 맑음보성군22.4℃
  • 맑음영광군22.1℃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0℃
  • 맑음전주21.5℃
  • 맑음진주22.1℃
  • 맑음서청주20.0℃
  • 맑음진도군20.6℃
  • 맑음춘천20.2℃
  • 맑음강화20.5℃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부산24.7℃
  • 맑음양평20.3℃
  • 맑음울산22.8℃
  • 맑음북강릉23.6℃
  • 맑음남원20.8℃

김장겸 전MBC 사장,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8-29 10:54:25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2월 19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방문진은 당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