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연간 4409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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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인 군수가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전날 군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정삼)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군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군의원의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연간 1800만 원)으로 동결되었으나, 기본급에 해당되는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2026년 대비 3.5%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기존 월 210만710원에서 217만4200원으로 오르며,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67만4200원(연간 4409만4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월 7만3490원, 연간 88만188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 함께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연도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설계됐다.
창녕군, '24년 난제 해결'로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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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혁신 왕중왕전 '24년의 기다림, 29일의 기적' 홍보 포스터. [창녕군 제공] |
24년 동안 장기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아파트 집단고충 민원을 관계기관 협업으로 단 29일 만에 해결한 창녕군의 모범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올랐다.
21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사례는 '24년의 기다림, 29일의 기적'으로 창녕읍 소재 도원아파트의 미준공 문제를 해소한 내용이다. 해당 아파트는 그동안 장기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나,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단 29일 만에 사용검사필증 교부를 완료하며 성공적으로 민원을 매듭지었다.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고질적인 현안을 풀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혁신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경진대회 본선 진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례의 세부 내용은 오는 28일까지 '소통혁신24' 누리집에 소개돼 잇다. 행안부는 온라인 정책소통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작 13건을 추려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경진대회다. 행안부는 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정책을 심사·선정하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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