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강경 대응 밝혀 갈등 고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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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강경 대응 밝혀 갈등 고조될듯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7-24 11:05:42
상인 비대위 '최고가 입찰로 변경돼 상인들 생존권 위협'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체계가 전면 개편된이후 대전시와 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며 24일 강경 방침을 밝혔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단체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되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했다.


이후 상가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가 입찰방식인 일반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찰 방법 변경을 요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등을 벌이는 등 격렬히 반발했으며 50여명의 기존 점포 상인들은 낙찰됐거나 유찰된 점포에서 무단점유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시는 "일부 점포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 시는 법을 지키는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또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에 대해 대전시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경쟁 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는 등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을 밝혀 양측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정상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4000만 원, 월평균 28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정상사용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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