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성, 여고사와 동거' 재판서 탄로···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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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여고사와 동거' 재판서 탄로···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징역 2년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6 10:57:38
"김동성과 내연관계, 범행에 영향 끼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피고인인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여)씨의 선고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건넸고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등의 메일을 보낸 점을 들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 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해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서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범행은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살펴보다가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수사과정에서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고액의 선물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임씨는 재판에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를 선물하는 총 5억5000만원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씨의 청부살해 외릐를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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