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톡방서 '개인정보 공개' 운영자, 무죄 이유는?

  • 맑음거창12.9℃
  • 맑음순창군14.2℃
  • 맑음합천15.3℃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철원13.0℃
  • 맑음충주14.3℃
  • 맑음양평15.3℃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여수19.4℃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속초22.1℃
  • 맑음임실12.8℃
  • 맑음서울17.7℃
  • 맑음대관령12.2℃
  • 맑음진도군17.3℃
  • 맑음김해시18.7℃
  • 맑음의성13.3℃
  • 맑음강화15.3℃
  • 맑음강릉22.8℃
  • 맑음해남16.7℃
  • 안개흑산도18.6℃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전주16.1℃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북강릉20.1℃
  • 맑음경주시15.8℃
  • 맑음정선군11.5℃
  • 박무홍성15.1℃
  • 맑음보은13.2℃
  • 맑음광주18.5℃
  • 맑음포항20.9℃
  • 맑음북부산16.6℃
  • 맑음이천15.6℃
  • 맑음보령14.9℃
  • 맑음문경15.1℃
  • 박무목포19.4℃
  • 박무인천18.5℃
  • 맑음영덕17.8℃
  • 맑음청주18.8℃
  • 맑음수원15.1℃
  • 맑음울산19.3℃
  • 맑음울진18.0℃
  • 맑음장수11.9℃
  • 맑음창원18.6℃
  • 맑음청송군12.0℃
  • 안개백령도17.7℃
  • 맑음태백16.8℃
  • 맑음영월12.8℃
  • 맑음금산12.6℃
  • 맑음서청주14.6℃
  • 맑음영주14.0℃
  • 맑음진주14.7℃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대전15.7℃
  • 맑음북춘천13.6℃
  • 맑음산청14.7℃
  • 맑음원주15.7℃
  • 맑음안동16.2℃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춘천13.9℃
  • 맑음군산16.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보성군16.9℃
  • 맑음의령군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울릉도22.1℃
  • 맑음동해21.7℃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세종14.5℃
  • 맑음제천12.2℃
  • 맑음파주13.4℃
  • 맑음정읍14.6℃
  • 맑음부여13.3℃
  • 맑음상주15.8℃
  • 맑음봉화10.9℃
  • 맑음양산시18.3℃
  • 맑음서산15.9℃
  • 맑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통영18.2℃
  • 맑음홍천13.9℃
  • 맑음천안13.8℃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부안16.0℃
  • 맑음동두천13.8℃
  • 맑음순천12.5℃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밀양17.7℃
  • 맑음부산21.0℃

단톡방서 '개인정보 공개' 운영자, 무죄 이유는?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08 11:21:38
운영규칙 위반자 탈퇴 요구 불응하자 이름 등 공개
검찰 약식기소…법원 "규칙 묵시적 동의…정당행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탈퇴 요구에 불응한 회원의 사진과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운영자가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홍보 행사의 프리랜서 도우미와 매니저 수백 명이 대화하는 카톡 단톡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말께 B씨에게 단체채팅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전시, 의전, 프로모션 등 행사에서 B씨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2015년부터 운영된 이 단톡방은 A씨를 비롯해 5인의 운영진이 불량 에이전시와 불량 도우미 제보 공유 등의 일을 담당했다.

운영진은 '행사를 펑크내거나 불량 도우미, 복장 불량, 이중 행사 지원, 상식 이하의 행동 시 이유 불문 탈퇴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공개하는 것이 규칙'이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단톡방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에 불응한 채 탈퇴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B씨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단톡방에 올려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B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씨는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운영진이 단톡방 규칙을 만든 것은 수백 명이 가입한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 유지와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채팅방의 규칙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채 채팅방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인 B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