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시, 2025년까지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100% 감면

  • 맑음북부산21.3℃
  • 맑음천안18.5℃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영천19.1℃
  • 맑음의성18.6℃
  • 맑음밀양21.4℃
  • 맑음양산시22.2℃
  • 맑음목포20.2℃
  • 흐림홍성19.5℃
  • 맑음구미19.3℃
  • 맑음전주19.1℃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양평19.2℃
  • 맑음산청20.0℃
  • 맑음봉화16.8℃
  • 구름많음부여19.1℃
  • 구름많음홍천17.5℃
  • 맑음포항21.4℃
  • 맑음거제21.4℃
  • 흐림보령19.0℃
  • 맑음군산19.3℃
  • 흐림대관령13.3℃
  • 맑음파주17.7℃
  • 맑음정읍19.1℃
  • 맑음진주20.8℃
  • 맑음부안19.3℃
  • 맑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부산21.2℃
  • 흐림정선군17.8℃
  • 맑음문경17.9℃
  • 맑음울산20.5℃
  • 맑음고창19.1℃
  • 맑음장수16.7℃
  • 맑음금산18.9℃
  • 맑음영덕18.7℃
  • 맑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9.7℃
  • 흐림태백14.7℃
  • 맑음제주21.8℃
  • 맑음백령도16.8℃
  • 맑음흑산도19.6℃
  • 맑음함양군20.0℃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철원18.1℃
  • 흐림인제17.4℃
  • 맑음거창19.2℃
  • 맑음완도20.9℃
  • 맑음김해시20.6℃
  • 맑음고산20.8℃
  • 맑음순창군19.3℃
  • 구름많음춘천18.8℃
  • 맑음경주시20.6℃
  • 맑음수원18.7℃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서울18.9℃
  • 맑음인천19.0℃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의령군19.7℃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서산18.9℃
  • 맑음강진군21.0℃
  • 흐림원주18.4℃
  • 맑음동두천18.0℃
  • 맑음고흥21.4℃
  • 맑음울진18.5℃
  • 맑음진도군19.9℃
  • 맑음순천19.3℃
  • 맑음서귀포24.2℃
  • 맑음장흥20.5℃
  • 맑음이천18.5℃
  • 맑음강화18.4℃
  • 맑음안동17.7℃
  • 맑음광주20.1℃
  • 맑음서청주18.0℃
  • 맑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세종18.7℃
  • 맑음대구20.9℃
  • 맑음상주18.3℃
  • 맑음청송군17.7℃
  • 맑음해남20.1℃
  • 맑음창원22.0℃
  • 맑음성산21.1℃
  • 맑음여수21.9℃
  • 맑음보성군21.2℃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임실18.3℃
  • 맑음합천20.7℃
  • 맑음남원19.6℃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추풍령18.0℃

목포시, 2025년까지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100% 감면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5 10:59:38

전남 목포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100% 감면에 나선다.

 

▲ 목포시청 청사 [목포시 제공]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취득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이다.

 

다만,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다주택자 감면을 배제했다. 또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함께 3년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을 포함했다.

 

자세한 감면대상 여부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의 정확한 전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